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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Streamlined Procedures 게시판
전체 2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7 |
F-1·OPT·H-1B도 Streamlined가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해부터 FBAR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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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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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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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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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10.14 | 0 | 8 |
| 26 |
한국 은행 계좌를 IRS가 어떻게 아나요: FATCA 자동 정보교환과 "먼저 연락 오기 전"이 중요한 이유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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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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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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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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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10.06 | 0 | 7 |
| 25 |
FBAR는 매년 냈는데 폐쇄형 펀드의 Form 8621만 9년 빠졌습니다: 청산을 앞둔 PFIC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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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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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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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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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9.30 | 0 | 8 |
| 24 |
은행 계좌는 FBAR를 했는데 보험 다섯 개와 증권 하나가 빠졌습니다: 일부 누락일 때 SDOP가 필수인가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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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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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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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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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9.14 | 0 | 9 |
| 23 |
한국 땅을 팔고 양도세를 냈는데 미국 SFOP에 어떻게 넣나요: 사업소득과 토지 두 필지를 판 한국 거주 부부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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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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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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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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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9.01 | 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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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받았으면 누구 소득인가요: 한국 아파트 매각을 앞둔 시민권자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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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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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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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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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8.10 | 0 | 9 |
| 21 |
SFOP를 했는데 세금이 거의 안 나온 이유, 그리고 남은 SE tax를 없애는 서류 (실제 사례 두 건)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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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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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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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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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8.10 | 0 | 9 |
| 20 |
3년 넘게 안 했어도 SDOP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은 다 신고했고 FBAR만 빠진 영주권자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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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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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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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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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8.03 | 0 | 10 |
| 19 |
Streamlined를 쓸 수 없는 경우와 대안: 이미 IRS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는 했는데 FBAR만 빠졌을 때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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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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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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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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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8.03 | 0 | 11 |
| 18 |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의 SFOP, 자료 수집부터 IRS 발송까지: 환급이 나온 학원 강사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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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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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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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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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7.29 | 0 | 10 |
| 17 |
SDOP 5% 벌금은 정확히 무엇의 5%인가: 부모에게 받은 한국 건물을 가족이 관리해 온 시민권 부부 (실제 사례)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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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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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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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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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7.15 | 0 | 9 |
| 16 |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세금부터: Form 8854, 출국세, 그리고 Streamlined가 먼저인 이유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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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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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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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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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7.10 | 0 | 12 |
| 15 |
한국 펀드·ETF·변액보험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실수가 되는 이유 (PFIC와 Form 8621)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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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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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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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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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7.06 | 0 | 9 |
| 14 |
한국 법인 지분이 10% 넘으면: Form 5471과 양식 하나당 1만 달러 벌금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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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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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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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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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6.22 | 0 | 10 |
| 13 |
한국 전세 보증금과 월세 수입, 미국 신고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Schedule E와 감가상각)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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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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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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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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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 2026.06.08 | 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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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Date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미국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영주권이나 비자를 통해 입국하신 분들의 미국 첫해 세금보고와 한국 소득·한국 자산 신고(FBAR/FATCA)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잊고 계셨던 Late Filing과 Streamlined Procedures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미국 내 비즈니스를 위해 알기 쉽고 부족함 없이 미국 현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자를 통해 입국하신 분들의 미국 첫해 세금보고와 한국 소득·한국 자산 신고(FBAR/FATCA)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잊고 계셨던 Late Filing과 Streamlined Procedures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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