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외국인 개인·해외 상속재산)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의 연간 합산액이 $100,000을 초과하면, 매년 소득세 신고 기한(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까지 IRS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닌 정보 보고(Informational Return)이지만, 미신고 시 받은 금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미국 세법상 "U.S. Person" — 시민권자(U.S. Citizen),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대상입니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친척 등 외국인 개인이나 해외 상속재산(Foreign Estate)으로부터 증여·유증·상속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며,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에서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 대상 증여·상속
현금 송금뿐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미국 계좌로 돈이 이체되지 않은 경우(예: 한국 내 부동산 명의 이전)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Form 3520은 정보 보고이므로 신고 자체로 미국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
외국인 개인·해외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은 경우 연간 합산 $100,000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 법인·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 $20,116, 2026년 기준 $20,573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매년 물가연동 조정). 서로 관련된 증여자들(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자 (해외 비거주자)
연간 수령액 (USD)
아버지 (한국 거주)
$60,000
어머니 (한국 거주)
$50,000
연간 합산 (관련 증여자 합산)
$110,000 → 신고 대상
예시) 같은 해에 아버지로부터 $60,000, 어머니로부터 $50,000을 받았다면 각각은 $100,000 이하이지만, 관련인 합산 $110,000으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Form 3520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 받은 $5,000 초과 개별 증여·상속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Form 3520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IRS에 우편 제출합니다.
Form 3520 미신고 벌금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불완전 신고 시 IRC §6039F에 따라 받은 증여·상속 금액의 5%가 매월 부과되어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500,000 상속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125,000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를 입증하면 벌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Form 3520을 포함한 국제 정보신고(FBAR·FATCA 등)의 구제절차와 IRS 대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미국 현지에서 최근 동향에 가장 빠릅니다.
해외 증여·상속 신고 누락은 중대 문제 입니다
미신고 구제 절차
과거에 Form 3520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합리적 사유 진술서(Reasonable Cause Statement)를 첨부한 지연 제출, 해외계좌·소득 미신고가 함께 있는 경우의 Streamlined Procedures 등 IRS 구제절차를 통해 벌금 없이 또는 최소화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자진하여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We Create For You
신고 기한 및 제출 방법
Form 3520의 기한은 본인 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4월 15일,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이며, 소득세 신고를 연장(Form 4868)하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IRS(Ogden, UT)에 우편 제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Form 3520 미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We Create For You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상속 일자, 자산의 종류와 평가액(현금 외 자산은 시가 평가), 관련 증빙(이체 내역, 등기부, 상속재산 분할 내역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의 증여·상속 절차와 미국 보고 요건을 모두 이해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 상속·증여세 신고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태평양표준시(PCT)를 따르며, 미 동부 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20시간 늦습니다.
+1 949 546 7979
Contact us
질의사항 및 견적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ID : taxtaeyang
tax@taeyangtax.com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와 개인 세금보고(Tax return)까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tax@taeyangtax.com (카톡 ID: taeyangtax)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