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Procedures
해외계좌, 해외소득 누락은 중대 문제입니다
FBAR&FATCA 미보고 벌금
해외법인을 보고하는 Form 5471 역시 연도별 1만불 벌금 및 레터이후 5만불까지 부과되며, 해외신탁과 외국인증여신고인 Form 3520 역시 미보고 최소 1만불에서 최근에는 보고기간을 5개월만 넘어도 증여액의 25%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벌금부과 상황 사례 1
벌금부과 상황 사례 2
해외자산 미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We Create For You
SFOP & SDOP 차이
We Create For You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세무회계태양 만 가능한 접근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히,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SDOP와 SFOP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Basic
PERFECT
우리는 100%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에 공유오피스를 가입하고 브랜치가 있다고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오로지 California 현지에서 최신정보로 접근 합니다.
Professional
SAFETY
또한 다양한 스케줄에 따른 Form 5471의 적용과 Late Delingquent 3520 Report 까지 최대한의 경험은 미보고한 납세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Streamlined Procedures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eveloper
EFFICIENCY
감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입장에서 부담오는 벌금과 보고에 대한 부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We Create For You
접수 절차(무료상담)
생각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의 고객님들이 진행하셨습니다
자주 처리하는 대표 업무 유형입니다 (특정 고객 사례가 아닌 익명화된 유형별 안내입니다)
|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계좌 미보고 | 한국 예금·펀드 계좌 보유, FBAR·Form 8938 수년 미보고 → SDOP로 3년 수정신고 + 6년 FBAR 일괄 정리 |
| 한국 거주 시민권자 미신고 | 미국 세금보고를 수년간 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 → SFOP로 벌금 없이(5% 면제) 정리 |
| 한국 부모님 증여 수령 미보고 | $100,000 초과 증여 수령, Form 3520 미제출 → Streamlined와 함께 지연 제출 정리 |
| 한국 법인 지분 보유 미보고 | 한국 법인 주주·임원, Form 5471 미제출 → 국제정보신고 포함 일괄 정리 |
| 한국 펀드·ETF 투자 | PFIC(Form 8621) 미보고 상태 발견 → 계좌 정리 및 신고 방식 자문 |
Visit us
Mon-Fri : 8:30-17:00
(방문시 예약 필수)
SAT : 예약시만 Open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Call us
미국태평양표준시(PCT)를 따르며, 미 동부 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20시간 늦습니다.
+1 949 546 7979
Contact us
질의사항 및 견적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ID : taxtaeyang
tax@taeyangtax.com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와 개인 세금보고(Tax return)까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tax@taeyangtax.com (카톡 ID: taeyangtax)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