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한국 상장 ETF·펀드 등 해외 집합투자상품을 보유하면 미국 세법상 PFIC(수동적 외국투자회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 기한(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까지 Form 8621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아무 조치 없이 두면 매도 차익과 배당에 최고세율과 이자가 더해지는 이른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미국 세법상 "U.S. Person" — 시민권자(U.S. Citizen),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대상입니다. 한국 증권사 계좌로 국내 상장 ETF·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세법상 해외 펀드(PFIC) 투자에 해당합니다. 배당을 받거나 매도 차익이 생긴 해, 과세방식 선택(Election)을 하는 해, 또는 연말 PFIC 합산 가치가 $25,000(부부합산 $50,000)를 초과하는 해에는 펀드별로 Form 8621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3가지 과세방식 중 어떤 것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 방식내용
기본 방식
§1291 초과분배
아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이익을 보유기간 전체에 배분해 각 연도의 최고세율(37%)로 과세하고 이자까지 가산합니다 — 장기보유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EF 선택
§1295
매년 펀드 소득을 지분만큼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본이득 세율을 유지할 수 있으나, 펀드가 미국 세법 기준 연간 정보(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해야 하므로 한국 펀드는 대부분 이용이 어렵습니다
시가평가 선택
§1296 (MTM)
상장 펀드에 한해 매년 연말 평가차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자 가산을 피할 수 있어 한국 상장 ETF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고 대상 상품

한국의 상장 ETF, 공모·사모 펀드(수익증권), 랩어카운트 안의 펀드, 변액보험 안의 펀드 등 미국 밖에서 설정된 집합투자상품 대부분이 PFIC에 해당합니다(IRC §1297 — 수동소득 75% 이상 또는 수동자산 50% 이상). 개별 주식(예: 삼성전자)은 일반적으로 PFIC이 아닙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미국에 상장된 ETF는 PFIC이 아니고, 한국에 상장된 ETF는 PFIC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세금폭탄"이 되나요? — Excess Distribution 과세

아무 선택(Election)을 하지 않고 보유하면 기본 방식인 §1291 초과분배(Excess Distribution) 과세가 적용됩니다. 펀드를 팔아 생긴 이익과 일정 기준을 넘는 배당을 보유기간 전체에 나눈 뒤, 각 연도의 최고 소득세율(현행 37%)로 세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연도별 이자까지 복리로 가산합니다. 장기보유 우대세율(0·15·20%)은 적용되지 않고 다른 투자 손실과 상계도 되지 않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한국 상장 ETF 10년 보유 후 매도 (차익 $50,000 가정)
매도 차익$50,000
이익 배분보유 10년에 균등 배분 (연 $5,000)
적용 세율각 연도 최고세율 37%
이자 가산과거 연도분 복리 이자
실제 부담이익의 절반 이상 가능
예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증권사에서 국내 상장 ETF를 10년 보유 후 $50,000 차익으로 매도하면, 차익이 10년에 배분되어 매년 최고세율과 이자가 적용됩니다. 미국 상장 ETF였다면 장기보유 우대세율 15~20%로 끝났을 세금이 두 배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PFIC ?? ?? ETF ??
** 시가평가(Mark-to-Market) 선택은 보유 첫해에 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미 여러 해 보유한 뒤 선택하면 그 시점에 §1291 방식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 상품별로 유불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Form 8621 미신고 불이익

Form 8621에는 정액 벌금이 없는 대신 더 무거운 불이익이 있습니다. IRC §6501(c)(8)에 따라 Form 8621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해 소득세 신고서 전체의 부과제척기간(시효)이 시작되지 않아, IRS가 몇 년이 지나도 신고서 전체를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 세금에 대한 20~40% 정확성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와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한국에서 투자하던 분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 증권사 계좌의 ETF·펀드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PFIC 의무를 모른 채 매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FBAR·FATCA(Form 8938) 미신고까지 함께 겹치는 일이 많아 문제가 한층 커집니다.
저희는 Form 8621을 포함한 국제 정보신고(FBAR·FATCA 등)의 구제절차와 IRS 대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미국 현지에서 최근 동향에 가장 빠릅니다.

해외 펀드·ETF 신고 누락은 중대 문제 입니다

미신고 구제 절차

과거에 Form 8621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제절차가 Streamlined Procedures(SDOP·SFOP)입니다. 비고의(Non-willful) 누락임을 진술하고 최근 3년 수정신고와 함께 밀린 Form 8621을 제출하면 안전하게 구제될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자진하여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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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및 제출 방법

Form 8621은 보유 펀드(ETF)별로 각각 작성하여 본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기한은 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아 미국 거주자는 4월 15일,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이며, 연장(Form 4868) 시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전자신고(e-file)가 가능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과거 연도분을 아무 절차 없이 조용히 제출(Quiet Disclosure)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treamlined Procedures(SDOP·SFOP)를 통해 수정신고와 함께 밀린 Form 8621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고의성(Non-willful)을 인정받아 안전하게 구제될 수 있습니다.

Form 8621 미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히,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Form 8621을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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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8621은 펀드별로 과세방식 선택(Election)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까다로운 서식입니다. 저희는 상품별 PFIC 판정부터 §1291 계산, 시가평가(MTM)·QEF 선택 검토까지 단계별 검증 절차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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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보유 상품 구성과 취득·매도 이력, 선택(Election) 여부에 따라 세금이 몇 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이나 누락은 IRS 질의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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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지 Form 8621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증권사·은행 계좌가 있다면 FBAR·FATCA(Form 8938) 보고까지, 보유 포트폴리오의 PFIC 정리와 매도 시점 등 절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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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해외 펀드·ETF 보유는 개인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무료상담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와 준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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