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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PFIC (해외 펀드·ETF 신고)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신고 대상자
| 과세 방식 | 내용 |
|---|---|
| 기본 방식 §1291 초과분배 | 아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이익을 보유기간 전체에 배분해 각 연도의 최고세율(37%)로 과세하고 이자까지 가산합니다 — 장기보유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QEF 선택 §1295 | 매년 펀드 소득을 지분만큼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본이득 세율을 유지할 수 있으나, 펀드가 미국 세법 기준 연간 정보(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해야 하므로 한국 펀드는 대부분 이용이 어렵습니다 |
| 시가평가 선택 §1296 (MTM) | 상장 펀드에 한해 매년 연말 평가차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자 가산을 피할 수 있어 한국 상장 ETF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신고 대상 상품
왜 "세금폭탄"이 되나요? — Excess Distribution 과세
| 예시: 한국 상장 ETF 10년 보유 후 매도 (차익 $50,000 가정) | |
|---|---|
| 매도 차익 | $50,000 |
| 이익 배분 | 보유 10년에 균등 배분 (연 $5,000) |
| 적용 세율 | 각 연도 최고세율 37% |
| 이자 가산 | 과거 연도분 복리 이자 |
| 실제 부담 | 이익의 절반 이상 가능 |
Form 8621 미신고 불이익
가장 흔한 사례는 한국에서 투자하던 분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 증권사 계좌의 ETF·펀드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PFIC 의무를 모른 채 매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FBAR·FATCA(Form 8938) 미신고까지 함께 겹치는 일이 많아 문제가 한층 커집니다.
해외 펀드·ETF 신고 누락은 중대 문제 입니다
미신고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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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및 제출 방법
이미 기한이 지난 과거 연도분을 아무 절차 없이 조용히 제출(Quiet Disclosure)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treamlined Procedures(SDOP·SFOP)를 통해 수정신고와 함께 밀린 Form 8621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고의성(Non-willful)을 인정받아 안전하게 구제될 수 있습니다.
Form 8621 미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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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PFIC(Form 8621)에 대해 고객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PFIC란 무엇인가요?
수동적 소득(이자·배당·양도차익 등) 비중이 높은 해외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한국의 펀드·ETF 대부분이 PFIC에 해당하며, 보유하고 있으면 Form 8621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PFIC가 왜 '세금 폭탄'이라고 불리나요?
기본 과세방식(Section 1291)에서는 매도 이익을 보유기간에 배분해 각 연도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이자까지 가산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주식 양도보다 세금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Q.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Mark-to-Market 또는 QEF 선택(election)을 하면 매년 시가평가·소득 반영 방식으로 과세되어 기본 방식보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점과 요건이 중요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소액 보유도 전부 Form 8621을 제출해야 하나요?
PFIC 합계 시가가 연말 기준 $25,000 이하(부부합산 신고 시 $50,000 이하)이고 그 해에 분배·매도 등 과세 사건이 없다면 8621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Form 8621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도 세금보고 전체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진행되지 않아, IRS가 기한 제한 없이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보고 펀드가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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