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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F5471 (해외 법인 신고)
Foreign Corporation Reporting
신고 대상자
| 카테고리 | 신고 대상 |
|---|---|
| Category 1 | Section 965 특정외국법인(SFC)의 지분 10% 이상 미국인 주주 |
| Category 2 | 미국인이 지분 10% 이상을 취득한 해외 법인의 임원(Officer)·이사(Director)로 재직 중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
| Category 3 | 지분을 취득하여 10% 이상이 된 해, 10% 이상 보유 중 추가 취득한 해, 또는 처분하여 10% 미만이 된 해의 미국인 |
| Category 4 | 과세연도 중 30일 이상 해외 법인을 지배(지분 50% 초과)한 미국인 |
| Category 5 | CFC(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 미국인 주주 |
신고 대상 법인
CFC(피지배외국법인) 판정
| 주주 구성 (한국 법인) | 지분율 |
|---|---|
| 본인 (미국 영주권자) | 40% |
|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 | 20% |
| 형제 (한국 거주 외국인) | 40% |
| 미국인 주주 합산 | 60% → CFC 해당 |
Form 5471 미신고 벌금
가장 흔한 사례는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던 분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Form 5471 의무를 모르고 수년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1개를 8년간 미신고했다면 그것만으로 $10,000 × 8년 = 최대 $80,000의 벌금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 법인 신고 누락은 중대 문제 입니다
미신고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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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및 제출 방법
이미 기한이 지난 과거 연도분을 아무 절차 없이 조용히 제출(Quiet Disclosure)하면 오히려 벌금 부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treamlined Procedures(SDOP·SFOP)를 통해 수정신고와 함께 Late Form 5471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고의성(Non-willful)을 인정받아 미신고 벌금 없이 안전하게 구제될 수 있습니다.
Form 5471 미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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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Form 5471(해외법인 보고)에 대해 고객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Form 5471은 누가 제출하나요?
해외법인(예: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미국인 등이 대상입니다. 지분 취득·처분, 임원·이사 취임 등 상황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제출 의무가 정해지므로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어떻게 제출하나요?
본인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기한과 연장도 세금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페널티는 얼마인가요?
법인당·연도당 기본 $10,000이며, IRS 통지 후에도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누적됩니다.
Q.작은 법인이나 휴면 법인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영업이 없는 휴면(dormant) 법인도 대상입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휴면 법인은 간소화된 방식(summary filing)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여러 해 누락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관련 소득 누락이 함께 있으면 Streamlined Procedures를, 소득 누락 없이 서식만 누락했다면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제출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르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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