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P (해외거주자)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treamlined Procedures에는 해외거주자가 보고하는 SP, 그리고 국내(미국)거주자가 보고하는 SP가 있으며 SFOP는 해외거주자가 Streamlined Procedures를 규정에 맞춰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신고 대상자

SFOP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는 미국 밖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입니다. 보고하려는 최근 3년 중Calendar day로 11개월(330일)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미보고 사유가 고의가 아니었으며, 현재 IRS에서 조사 및 감사 관련 Letter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야 SFOP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충족 여부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 ✔️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330일 이상 미국 외 거주 ✔️
해외자산/소득 미신고가 고의(Willful)가 아님 ✔️
현재 IRS 형사조사 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 아님 ✔️
SFOP 대상이 아닌 Streamlined Procedures 신청자는 SDOP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SFOP는 IRS에서 해외거주자의 경우 세금보고의 의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해 SDOP에 비해 추가로 벌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고 대상 사유

과거 복수의 연동에 걸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소득세신고(Form 1040),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해외파트너쉽신고(Form 8865), 증여상속신고(Form 3520) 등 보고할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Streamlined Procedures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SP 중 SFOP 로 보고하실지 SDOP로 보고하실지는 신고 대상자의 거주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목 설명
FBAR (FinCEN 114) 연중 합산 $10,000 초과 해외계좌 6년치
FATCA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세금보고 내 포함
Form 5471 / 8865 해외법인/파트너십 지분 보고
Form 3520 / 3520-A 해외증여, 상속, 신탁 수령
해외 이자/배당/사업소득 1040 스케줄에 반영
부모·가족 공동계좌 실질 지배·서명권 검토 후 포함
단지 짧은 1~2년의 기간 동안만 보고하지 않으셨거나 위 미보고된 보고 건이 단 한가지만 있다면 Delingquent Procedures로 보다 간편하게 보고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SFOP 보고할 자료

1)SFOP 신청서 격인 "비고의 진술서(Form 14653)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실제 납세자의 상황과 해당 SFOP 제출이 "비고의" 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14653은 반드시 들어가야할 필수 문장들이 있으며, 납세자의 비고의 입증을 위해 어떤 순서로 문장을 이끌어 가느냐가 핵심 포인트 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진실되게 작성해야하며, IRS Streamlined Procedures의 모든 규정을 지켜서 신청을 한다는 점이 명기 되어야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통과되는 14653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3년간의 세금보고 또는 수정세금보고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규 보고라면 Form 1040, 수정보고라면 1040-X 양식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SFOP의 원인이 FBAR, FATCA 미보고에 의한 것이라면 해외계좌에서 얻어진 이자, 배당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3년 중 일부 해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만 이경우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항목 설명
비고의 진술서 (Form 14653) SFOP 승인 여부의 핵심
3년 세금보고 수정 (1040-X) FATCA/5471/3520 포함 여부 중요
6년 FBAR 완전 제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핵심 요건
해외자산·소득 증빙 (Supporting Docs) 계좌·자산·법인 누락 없게 구성해야 함
3) 6년간의 FBAR보고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 보고라면 신규 FBAR 보고 및 금액이나 계좌수가 변경되었다면 수정FBAR 보고 증빙이 첨부됩니다. (BSA번호 포함) 만약 6년중 일부 해가 FBAR 보고의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년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만 보다 높은 SFOP의 통과 가능성을 위해 FBAR는 가급적 6년치를 모두 보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해외자산과 해외소득에 대한 증빙은 필수자료는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 꼭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SFOP의 IRS 통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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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 하나요?

Streamlined Procedures는 아무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의 세법과 금융 환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단순한 누적 경험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결과에 따른 업데이트가 필수 입니다.

또한 다양한 Streamlined Procedures 방법 시도에 따른 보고 효율성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국 현지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해외소득과 해외자산 미보고 이후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Streamlined 사전 보고도 준비해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이미 IRS 레터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FBAR 및 FATCA 관련 IRS 감사 지원 업무도 수행합니다. 다년간의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IRS의 관점과 포인트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Streamlined Procedures를 만들어 드립니다.

세무회계태양 만 가능한 접근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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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Procedures는 우편접수로 제출되므로 분실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곳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경되는 상황이 현지에서 업데이트는 필수 입니다.

우리는 100%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에 공유오피스를 가입하고 브랜치가 있다고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오로지 California 현지에서 최신정보로 접근 합니다.
Professional

SAFETY

SFOP와 SDOP는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해외계좌의 종류와 숫자, 미보고된 해외소득의 구분과 금액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계식으로 정해진 툴에 맞춰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스케줄에 따른 Form 5471의 적용과 Late Delingquent 3520 Report 까지 최대한의 경험은 미보고한 납세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Streamlined Procedures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eveloper

EFFICIENCY

우리는 단지 SFOP와 SFOP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미납부 Fault에 따른 IRS의 Field Audit을 수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RS가 실전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합니다.

감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입장에서 부담오는 벌금과 보고에 대한 부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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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s)는 개별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 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tax@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몇번의 기본자료 요청 등의 이메일 연락 이후, 전화(미국 거주시)나 카카오 보이스톡(한국거주시)으로 상세한 분석과 컨설팅을 드립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상담은 납세자가 많은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디테일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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