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시민,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 합산 금액이 신고 기준금액보다 높을때 Federal Tax Retrun과 함께 Form 8938 양식으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미국 세법상 "U.S. Person"을 말합니다.
"U.S. Person"이란, 어느곳에 거주하던지 시민권자(U.S Citizen)와 영주권자 (Resident Alien) 모두를 말하며, 세법상 미국 거주자 (NR이 아닌 1040으로 세금보고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파트너쉽, LLC, 신탁 및 유산 등 단체도 포함됩니다.

** 신고대상자 기준은 FBAR와 FATCA가 같습니다.

신고 대상 자산

해외(한국)에 오픈된 모든 은행계좌, 투자/증권계좌, 그리고 저축성/연금성 보험을 보고하는 점은 FBAR와 FATCA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FATCA는 소유 법인의 계좌는 보고하지 않으며, 추가로 해외 비상장 법인 지분 및 해외 파트너쉽의 지분을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도 보고합니다.

** 대상자산은 FBAR와 유사하나 FBAR는 "계좌" 중심인 반면, FATCA는 "금융자산"으로 폭넓게 보고 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

FATCA 신고대상 금액의 기준은 FBAR와 크게 다릅니다. FBAR는 개인 1인 기준으로 보고대상 의무가 발생하나 FATCA는 세금보고 상 Status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미국거주자"와 "해외거주자"의 경우 금액이 다릅니다. "해외거주자"는 해외에서 살면서 해외계좌 보유가 필수이므로 신고대상 기준금액의 한도가 높습니다. 예를들어 한국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최고금액의 합산기준 60만불이 넘었거나 12.31일 기준 40만불이 넘었다면 FATCA를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 (U.S. Resident)
신고자 상태 연중 최고 잔액 (USD) 연말 잔액
Single / MFS $75,000 이상 $50,000 이상
MFJ (부부합산) $150,000 이상 $100,000 이상
미국 외 거주자 (해외거주, 330일 요건 충족 등)
신고자 상태 연중 최고 잔액 (USD) 연말 잔액
Single / MFS $300,000 이상 $200,000 이상
MFJ (부부합산) $600,000 이상 $400,000 이상
FATCA
반면, 미국내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들은 연중 최고금액의 합산기준 15만불 또는 당해 12.31일자 기준 잔액의 합계가 10만불을 넘었다면 FATCA를 보고해야 합니다.

** FBAR와 동일한 점은 "한계좌가 해당 금액을 넘었을때가 아니고," "각 계좌의 최고금액의 합계액 기준이 해당금액을 넘었을때가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계좌별로 최고 금액 일자 다를 수 있는데 각 최고 금액의 합산 금액 입니다.)

** FATCA는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되므로 그 기준도 세금보고의 Status에 따라 다릅니다. Singel/MFS의 금액기준보다 MFJ 보고할때의 금액기준이 2배 높습니다.

** 외화(예: 원화)로 된 계좌 잔액은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USD)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의 금액 기준을 넘으면 보유한 모든 해당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잔액 0원 등 소액계좌도 보고합니다.)
중요! FBAR와 FATCA는 별개의 신고 입니다. 해당 대상이라면 반드시 두가지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FATCA 미보고 벌금

FATCA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누락 연도별 최소 1만불 그리고 IRS 통지후 미보고 지속시 한달에 1만불씩 추가 최대 연도당 5만불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 과소신고 동반시 과소신고금액의 4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것은 IRS가 미보고 상황을 납세자의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할 때가 됩니다. 이때는 벌금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Streamlined Procedures로 "비고의(Non-Willful)"이 입증되면 벌금이 없거나(SFOP) 벌금을 줄여서(SDOP) 구제절차 보고가 가능합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점은 당해 소득이 없는 등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니어도 FATCA 대상이라면 세금보고를 하면서 함께 FATCA(Form 8938)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계좌, 해외소득 누락은 중대 문제 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s)란, FBAR 및 FATCA 미신고를 바로잡기 위한 IRS(미국 국세청)의 공식 절차입니다. FBAR, FATCA 해외자산이나 해외소득을 비의도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세특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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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P & SDOP 차이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s)는 SFOP와 SDOP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란 해외에 거주하는 Streamlined Procedures 대상자를 위한 것이며,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란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IRS의 절차 입니다.

SFOP와 SDOP는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통해 미납된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셔셔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SFOP는 과거 6년간의 해외자산 미보고에 대한 벌금도 면제해 주나 SDOP 대상자분들은 FBAR, FATCA, 5471 등 해외자산에 대한 5% 미보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인의 미국 국내외 거주 기간에 따라 SFOP 또는 SDOP 둘 중 하나로 준비가 시작 됩니다.

해외자산 미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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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Streamlined Procedures는 아무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법과 금융환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단순한 누적 경험을 넘어서는 결과에 따른 업데이트와 다양한 방법 시도에 따른 보고 효율성도 챙겨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미국 현지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미보고 방지를 위한 Streamlined 사전 보고도 준비해 드리는 반면, 저희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이미 IRS 레터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FBAR 및 FATCA IRS 감사 지원 업무도 수행합니다. 다년간의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IRS의 관점과 포인트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Streamlined Procedures를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히,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SDOP와 SFOP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Basic

PERFECT

Streamlined Procedures는 우편접수로 제출되므로 분실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곳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경되는 상황이 현지에서 업데이트는 필수 입니다.

우리는 100%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에 공유오피스를 가입하고 브랜치가 있다고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오로지 California 현지에서 최신정보로 접근 합니다.
Professional

SAFETY

SFOP와 SDOP는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해외계좌의 종류와 숫자, 미보고된 해외소득의 구분과 금액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계식으로 정해진 툴에 맞춰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스케줄에 따른 Form 5471의 적용과 Late Delingquent 3520 Report 까지 최대한의 경험은 미보고한 납세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Streamlined Procedures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eveloper

EFFICIENCY

우리는 단지 SFOP와 SFOP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미납부 Fault에 따른 IRS의 Field Audit을 수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RS가 실전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합니다.

감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입장에서 부담오는 벌금과 보고에 대한 부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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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s)는 개별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 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tax@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몇번의 기본자료 요청 등의 이메일 연락 이후, 전화(미국 거주시)나 카카오 보이스톡(한국거주시)으로 상세한 분석과 컨설팅을 드립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상담은 납세자가 많은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디테일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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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와 개인 세금보고(Tax return)까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tax@taeyangtax.com (카톡 ID: taeyangtax)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