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s)란, FBAR 및 FATCA 미신고를 바로잡기 위한 IRS(미국 국세청)의 공식 절차입니다.
FBAR, FATCA 해외자산이나 해외소득을 비의도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세특례 제도입니다.
해외계좌, 해외소득 누락은 중대 문제입니다
FBAR&FATCA 미보고 벌금
FBAR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누락 연도별 1만불 그러나 고의성은 IRS가 판단하며, 고의 미보고시 계좌금액의 50% 또는 최대 연도별 25만불, 그리고 형사처벌, FACTC의 경우 FBAR와 별도로 비고의 벌금 1만불이나 IRS의 고지이후 연도별 5만불까지 벌금이 누적되고 고의적 미보고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법인을 보고하는 Form 5471 역시 연도별 1만불 벌금 및 레터이후 5만불까지 부과되며, 해외신탁과 외국인증여신고인 Form 3520 역시 미보고 최소 1만불에서 최근에는 보고기간을 5개월만 넘어도 증여액의 25%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벌금부과 상황 사례 1
CA 거주 클라라김은 영주권자로 그동안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잘해왔으나 한국에 부모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오픈하고 부동산도 구입하여 계속해서 임대소득이 있다는 점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은 자녀에게는 따로 얘기도 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세금을 모두 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IRS에서 레터를 받았는데..
계좌가 오픈된 과거 10년에 대해 한해에 1만불씩 합계 10만불, 그리고 부동산 구입이후 보고하지 않은 임대소득과 이에 대한 벌금 및 이자에 대해 29만불, 합계 39만불의 고지와 함께 IRS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통지 이전에 자발적으로 Streamlined Procedures를 진행했었다면 벌금이 대폭 감면되었을 상황입니다.
벌금부과 상황 사례 2
NY 거주 저스틴강은 시민권자로 FBAR, FATCA 보고에 대해 평소 알고 있었으나 귀찮고 보고하는 방법도 잘모른다는 핑계로 소흘히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전에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증여로 받은 현금과 주식이 있었는데 이또한 한국의 부모님 계좌에서 한국의 본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은행 방문시 은행직원이 요청하여 시민권자임을 밝혔었는데..
해외금융계좌 FBAR, FATCA를 신고하지 않았고, 3520 보고를 하지 않은 점에 따라 IRS Letter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무려 45만불 이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금액도 크고 의도적이라는 IRS의 판단하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직접 IRS에서 FBAR Field Audit을 시행하였으며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해도 이미 IRS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해외자산 미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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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P & SDOP 차이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s)는 SFOP와 SDOP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란 해외에 거주하는 Streamlined Procedures 대상자를 위한 것이며,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란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IRS의 절차 입니다.
SFOP와 SDOP는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통해 미납된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셔셔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SFOP는 과거 6년간의 해외자산 미보고에 대한 벌금도 면제해 주나 SDOP 대상자분들은 FBAR, FATCA, 5471 등 해외자산에 대한 5% 미보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인의 미국 국내외 거주 기간에 따라 SFOP 또는 SDOP 둘 중 하나로 준비가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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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Streamlined Procedures는 아무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법과 금융환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단순한 누적 경험을 넘어서는 결과에 따른 업데이트와 다양한 방법 시도에 따른 보고 효율성도 챙겨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미국 현지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미보고 방지를 위한 Streamlined 사전 보고도 준비해 드리는 반면, 저희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이미 IRS 레터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FBAR 및 FATCA IRS 감사 지원 업무도 수행합니다. 다년간의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IRS의 관점과 포인트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Streamlined Procedures를 만들어 드립니다.
세무회계태양 만 가능한 접근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히,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SDOP와 SFOP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Basic
PERFECT
Streamlined Procedures는 우편접수로 제출되므로 분실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곳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경되는 상황이 현지에서 업데이트는 필수 입니다.
우리는 100%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에 공유오피스를 가입하고 브랜치가 있다고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오로지 California 현지에서 최신정보로 접근 합니다.
Professional
SAFETY
SFOP와 SDOP는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해외계좌의 종류와 숫자, 미보고된 해외소득의 구분과 금액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계식으로 정해진 툴에 맞춰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스케줄에 따른 Form 5471의 적용과 Late Delingquent 3520 Report 까지 최대한의 경험은 미보고한 납세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Streamlined Procedures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eveloper
EFFICIENCY
우리는 단지 SFOP와 SFOP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미납부 Fault에 따른 IRS의 Field Audit을 수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RS가 실전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합니다.
감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입장에서 부담오는 벌금과 보고에 대한 부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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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무료상담)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Streamlined Procedures)는 개별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준비의 과정이 정형화 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본인 상황을 이메일로 가급적 상세히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이후 디테일한 전화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tax@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몇번의 기본자료 요청 등의 이메일 연락 이후, 전화(미국 거주시)나 카카오 보이스톡(한국거주시)으로 상세한 분석과 컨설팅을 드립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상담은 납세자가 많은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디테일한 전략과 비용 그리고 최선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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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와 개인 세금보고(Tax return)까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tax@taeyangtax.com (카톡 ID: taeyangtax)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