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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무회계태양</title>
		<link>https://streamlined-tax.com</link>
		<description>Streamlined Procedures, SFOP, SDOP, FBAR, FATCA</description>
		
				<item>
			<title><![CDATA[F-1·OPT·H-1B도 Streamlined가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해부터 FBAR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8]]></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유학생으로 오셔서 OPT, H-1B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 중인 분이 "영주권 심사 전에 한국 계좌 문제를 깨끗이 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입국 후 한 번도 출국한 적이 없고, 한국 계좌의 이자가 조금 있었다고 해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학생 한 분은 "한국에 있던 해가 있는데 그 해는 미국 체류가 150일 정도였다"며 SFOP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비자 신분으로 사시는 분들의 신고 의무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정리해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9_visa_residency.png" alt="비자 신분의 신고 의무 시작: F-1 입국 후 5개 역년 면제, 6년째 183일 기준 충족 시 세법상 거주자, 비시민권자의 SFOP는 3년 중 한 해 SPT 미충족 요건, Form 8840은 기한 내 제출만 인정"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의무는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해부터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영주권자이거나 체류일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당해 183일 환산)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F·J·M·Q 비자 학생은 처음 5개 역년 동안 "면제 개인"으로 체류일을 세지 않아요(그 기간에는 Form 8843을 냅니다). 그래서 2017년에 F-1으로 온 분은 2022년부터 체류일이 계산되어 그 해부터 거주자가 되고, 그때부터 전 세계 소득 신고와 FBAR·8938 의무가 생깁니다. 거주자가 되기 전 해의 한국 이자나 계좌는 미국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계를 정확히 긋는 것이 비자 신분 사례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첫 번째 분: 소득이 있었으니 Streamlined</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이분은 거주자가 된 뒤 3년 동안 1040은 냈지만 한국 이자를 넣지 않았고 FBAR·8938도 없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소득 누락"이 있으니 원칙은 Streamlined이고, 미국에만 계셨으니 SDOP(5%)입니다. 다만 이자가 환산해 수십 달러 수준이면 세액 변화가 없어 수정신고와 늦은 FBAR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봐요. 이분은 이자가 그보다 커서 SDOP로 진행했고, 계좌 잔액이 크지 않아 벌금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주권 심사와 세금 신고는 별개 절차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세금 신고 기록을 제출하게 되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두 번째 분: 한 해라도 SPT를 못 채웠다면 SFOP</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분의 SFOP 요건은 다릅니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체류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면 SFOP를 쓸 수 있어요. 한국에 다녀오느라 미국 체류가 150일이었던 해가 있는 이분은 그 해에 SPT를 채우지 못했으니(전년·전전년 체류일을 가중해 더해도 183일 미만이었습니다) SFOP 대상이었고 벌금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까운 관계 예외(closer connection, Form 8840)"예요. SPT를 채웠더라도 외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입증해 비거주자가 되는 제도인데, IRS는 8840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대해 지금 8840을 내서 비거주자가 되겠다는 계획은 통하지 않아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비자 신분 사례에서 챙기는 서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I-94 출입국 기록과 비자 변경 날짜(F-1 → OPT → H-1B)는 거주자 전환 연도를 정하는 데 필수입니다. 학생 시절 Form 8843 제출 여부, 조교 급여(W-2), 한국 계좌의 연도별 잔액과 이자, 그리고 한국 체류가 길었던 해의 날짜가 있으면 SFOP·SDOP 판단이 빨라져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비자 신분이라고 FBAR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SFOP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국일, 비자 변경 이력, 연도별 미국 체류일, 한국 계좌 목록을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거주자가 된 해와 맞는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fop/">SFOP</a>·<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a> 안내에도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Publication 519 (Substantial Presence Test, Exempt Individual, Form 8840 기한); IRS, Exempt Individual - Who is a Student; IRS, U.S. Taxpayers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비시민권자의 SFOP 비거주 요건: 3년 중 한 해 SPT 미충족); IRS,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Wed, 14 Oct 2026 18:09: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은행 계좌를 IRS가 어떻게 아나요: FATCA 자동 정보교환과 "먼저 연락 오기 전"이 중요한 이유]]></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계좌는 한국 은행에만 있는데 IRS가 어떻게 알겠어요?" 10년 전이라면 맞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5년에 FATCA 정부 간 협정을 맺었고, 2016년부터 한국 금융기관이 파악한 미국인 계좌 정보가 국세청을 거쳐 매년 IRS로 넘어가요.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Streamlined 결정에 왜 중요한지 설명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3_fatca_exchange.png" alt="한국 계좌 정보가 IRS로 가는 경로: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 식별, 국세청 취합, FATCA 협정에 따라 매년 IRS로 자동 교환, 신고서와 대조"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어떤 정보가 넘어가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미 FATCA 협정(2015년 6월 10일 서명, 2016년 9월 8일 발효)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의 계좌를 식별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를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9개월 안에 IRS와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넘어가는 항목은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미국 납세자번호(SSN 등),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연말 잔액 또는 평가액, 그리고 이자·배당·기타소득 총액과 증권 매각·상환 대금입니다. 2014년분은 인적사항과 잔액만, 2015년분부터 소득, 2016년분부터는 매각대금까지 포함됐어요. 즉 2017년부터 IRS는 한국 계좌의 잔액과 소득을 사실상 전부 받아 보고 있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어떤 계좌가 식별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협정 부속서 기준으로, 2014년 6월 30일 당시 잔액 5만 달러 이하(현금가치 보험은 25만 달러 이하)인 기존 개인 계좌는 심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상은 전자 기록에서 미국 출생지, 미국 주소·전화번호, 미국으로의 정기 송금 지시 같은 "미국 지표"를 찾아 식별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고액 계좌는 담당자 확인까지 거쳐요. 2014년 7월 이후 새로 연 계좌는 개설 때 받은 자기확인서(미국 납세의무 여부)로 가립니다. 요즘 한국 은행에서 계좌를 열 때 "미국 납세의무자입니까"라고 묻는 서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도 비슷한 정보교환(CRS)을 하지만 미국은 CRS에 참여하지 않고 FATCA로만 받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IRS는 이 정보를 어디에 쓰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받은 정보는 제출된 신고서, FBAR, Form 8938과 대조됩니다. 한국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이 보고됐는데 1040에 그 소득이 없거나, 연말 잔액이 수십만 달러인데 FBAR가 없으면 대조에서 걸려요. IRS의 Streamlined 안내문도 제출된 신고서가 "은행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와 대조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모든 불일치가 바로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선정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왜 "먼저"가 중요한가</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treamlined 절차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IRS가 해당 납세자에 대해 민사 조사(civil examination)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연도의 어떤 항목에 대한 조사든 관계없어요.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벌금 없는 SFOP도, 5% 벌금의 SDOP도 쓸 수 없고, 일반 절차에서 FBAR 벌금(비고의 보고서당 최대 16,536달러, 고의는 잔액의 50%)과 정보신고 벌금을 그대로 다퉈야 합니다. 정보가 이미 IRS에 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는 IRS가 움직이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금융기관에서 "미국 납세의무 확인서"를 요청받으셨다면, 그 계좌 정보가 다음 해 IRS로 간다는 신호로 읽으시면 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 금융기관 목록, 미국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미국 신고를 한 해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알려 주시면 노출 범위와 가장 유리한 정리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 요건을 갖추셨다면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fop/">SFOP</a>, 미국 거주자라면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a> 안내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2015. 6. 10.), 제2조·제3조·부속서 I; U.S. Treasury FATCA IGA 현황표; OECD AEOI Commitments (2026. 9. 30.);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Tue, 06 Oct 2026 15:48: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BAR는 매년 냈는데 폐쇄형 펀드의 Form 8621만 9년 빠졌습니다: 청산을 앞둔 PFIC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7]]></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매년 FBAR를 성실히 내 오신 분이 "한국 폐쇄형 펀드 하나가 PFIC라는 걸 이제 알았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9년 동안 Form 8621을 낸 적이 없고, 신고서 Schedule B의 "외국 계좌나 신탁이 있느냐" 문항에는 No로 답해 왔으며, 펀드는 내년에 청산된다고 하셨어요. 9년치 운용보고서는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FBAR를 했는데도 Streamlined가 필요한지, 청산 전에 무엇을 해 둬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8_pfic_8621.png" alt="FBAR는 했는데 폐쇄형 펀드 Form 8621만 9년 빠진 경우: 기존 신고서와 소득 누락으로 SDOP, 신고서는 3년 수정이지만 PFIC 계산은 매입일부터, 펀드 평가액이 벌금 밑에 포함, 청산 전에 정리"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FBAR를 했어도 SDOP 대상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이분은 미국 거주자이고 매년 신고서를 냈으니 SDOP 자격의 첫 조건(기존 신고서)은 충족합니다. 문제는 소득이에요. 폐쇄형 펀드가 매년 지급한 분배금은 미국 소득인데 1040에 들어가지 않았고, PFIC 규정에 따른 계산도 없었습니다. 즉 "소득 누락"이 있으니 늦은 FBAR 정정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SDOP입니다. IRS SDOP 안내문은 벌금 대상 자산에 "제대로 보고했지만 그 자산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을 포함하고, 제출 서식 목록에 Form 8621을 명시해요. 이 펀드 계좌의 연말 평가액이 5% 계산에 들어갑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9년 중 몇 년을 고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DOP의 소득세 수정은 최근 3년입니다. 그런데 PFIC 계산은 다릅니다. 기본 과세(§1291) 방식은 분배금 가운데 평년 평균의 125%를 넘는 "초과분배"와 처분이익을 펀드를 산 날부터의 보유 기간 전체에 날짜 비례로 배분하고, 과거 연도에 배정된 몫에는 그 해의 최고세율과 이자를 매겨요. 그래서 수정하는 신고서는 3년이지만, 계산의 밑바탕은 9년 전 매입일부터 시작됩니다. 운용보고서 9년치가 다 있어서 이분은 계산이 가능했어요. 자료가 없으면 운용사에 과거 분배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청산 전에 해 둘 것</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내년 청산 때 돌아오는 금액과 취득가의 차이가 처분이익이고, 이것은 전액 초과분배로 보유 기간에 안분됩니다. 청산 전에 SDOP를 마쳐 두면 청산 연도의 신고는 정상 신고가 되고, 그 해 8621 한 장으로 끝나요. 반대로 SDOP를 미루다 청산 연도까지 겹치면 수정 범위와 벌금 기준 연도가 함께 움직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8621이 빠진 신고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아 IRS가 어느 해든 볼 수 있으니, 청산으로 자금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예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Schedule B의 No</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외국 계좌가 있느냐"에 No라고 답해 온 것은 비고의 사유서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FBAR는 따로 냈으니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신고 소프트웨어의 문항을 "외국 신탁"으로 오해했다는 사정을 사실대로 적었어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을수록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펀드·ETF를 가진 분은 FBAR를 했더라도 8621과 분배금 신고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명, 매입일, 연도별 분배 내역과 평가액을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PFIC 계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a>가 맞는지 먼저 봐 드리겠습니다. PFIC 기본 설명은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pfic/">PFIC 안내</a>를 참고해 주세요.</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DOP 자격, 벌금 대상 자산, 제출 서식 목록의 Form 8621); Instructions for Form 8621 (2025. 12.) (§1291 초과분배, 보유기간 안분); IRC §6501(c)(8). 2026년 9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Wed, 30 Sep 2026 00:26: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은행 계좌는 FBAR를 했는데 보험 다섯 개와 증권 하나가 빠졌습니다: 일부 누락일 때 SDOP가 필수인가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6]]></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영주권자 한 분이 "은행 계좌는 매년 FBAR와 8938에 넣었는데, 한국 보험 다섯 개와 증권계좌 하나는 계좌인 줄 몰라서 한 번도 안 넣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질문은 명확했어요. "이것도 SDOP로 5%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빠진 것만 고쳐 넣으면 되나요?" 답은 "빠진 자산에서 신고 안 한 소득이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7_partial_omission.png" alt="은행 계좌는 FBAR를 했는데 보험과 증권만 빠진 경우: 신고 안 한 소득이 없으면 FBAR 정정과 8938 보완, 증권 배당·매매차익이 빠졌으면 SDOP이며 벌금 밑에 보고했지만 소득 누락 자산도 포함"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보험과 증권도 FBAR·8938 대상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먼저 전제부터.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종신·변액·연금보험)과 증권계좌는 FBAR와 8938의 "금융계좌"에 들어갑니다. FinCEN 지침은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과 연금, 증권계좌, 뮤추얼펀드를 명시해요. 그러니 "은행만 계좌"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흔한 오해이고, 이 오해는 비고의 사유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갈림길: 그 자산에서 소득이 있었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매년 조금씩 늘지만, 해지하거나 만기금을 받기 전까지는 미국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보통 없습니다(변액보험 안의 펀드가 PFIC로 다뤄지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증권계좌는 배당이나 매매차익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분의 증권계좌는 몇 해 전 산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고 배당이 연 몇만 원이었습니다. 신고에서 빠진 소득이 사실상 없었어요.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고칠 것이 없으니 Streamlined가 아니라, 빠진 연도의 FBAR를 정정 제출하고(이미 낸 FBAR는 "수정" 제출), 8938은 해당 연도 수정신고에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5% 벌금은 없었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소득이 있었다면 SDOP, 그리고 벌금 밑에 들어갑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만약 증권계좌에서 매매차익이나 배당이 의미 있게 있었고 그것이 1040에 빠져 있었다면 SDOP입니다. 이때 벌금의 밑에는 FBAR에 빠진 보험·증권뿐 아니라, IRS 안내문이 명시하는 세 번째 범주, 즉 "제대로 보고했지만 그 자산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도 들어가요. 은행 계좌를 FBAR에 넣었어도 그 이자를 1040에 안 넣었다면 그 은행 계좌 잔액도 5% 계산에 포함됩니다. 일부 누락이라고 벌금이 일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정정 FBAR를 낼 때</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이미 제출한 연도의 FBAR에 계좌를 추가하려면 BSA 전자신고에서 "Amended"로 표시하고 원래 제출번호(BSA ID)를 적습니다. 한 번도 안 낸 연도는 늦은 제출로 사유를 적어요. 보험은 연도별 해지환급금 조회 화면을, 증권은 연도별 평가금액을 자료로 씁니다. 8938은 보험의 해지환급금과 증권 평가액을 연말 기준으로 넣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일부만 빠졌다"는 상황은 SDOP일 수도, 간단한 정정일 수도 있습니다. 빠진 자산 목록과 그 자산에서 나온 소득(배당·이자·매매·해지) 유무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인지 먼저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절차 비교는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 안내</a>를 참고해 주세요.</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FinCEN FBAR 지침 (보험·연금·증권·펀드 포함, 정정 제출);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IRS,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DOP 벌금 대상 자산 3종). 2026년 9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14 Sep 2026 19:58: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땅을 팔고 양도세를 냈는데 미국 SFOP에 어떻게 넣나요: 사업소득과 토지 두 필지를 판 한국 거주 부부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5]]></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에 사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부부가 SFOP를 준비하시면서 같은 해에 토지 두 필지를 파셨습니다. 하나는 이익, 하나는 손실이었고 한국에 양도세도 내셨어요. 거기에 개인사업 소득이 있었고, 사업 매출 가운데 일부는 지인 명의로 받은 것이라 "그 부분은 빼고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동산 양도와 사업소득이 섞인 SFOP에서 저희가 어떤 순서로 계산했고, 왜 그 제안을 말렸는지 말씀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6_land_sale_sfop.png" alt="토지 양도와 사업소득이 있는 SFOP 계산 순서: 달러 환산과 상속 시가 취득가, 한국 양도세 Form 1116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Schedule C, 알면서 소득을 빼면 비고의가 아님"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토지 양도: 달러로, 취득가는 상속 시가로</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 신고에서는 취득가와 양도가를 각각 그 시점 환율로 달러로 바꿔 차익을 냅니다. 한 필지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땅이었는데, 미국 세법은 상속 자산의 취득가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봐요. 한국 양도세 계산에서 쓴 취득가와 다를 수 있으니 상속 당시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필지의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 서로 상계되고, 1년 넘게 보유한 땅이라 장기양도소득 세율(0·15·20%)이 적용됐습니다. 한국에서 낸 양도세는 Form 1116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미국 세금과 겹치지 않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토지 쪽 미국 세금은 공제 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사업소득: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그대로 씁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를 받아 미국 Schedule C 항목으로 옮깁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미국 사업소득이고, 외국근로소득공제(Form 2555)로 소득세는 대부분 제외돼요. 자영업세(SE tax)는 앞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면제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경비 구조가 안 보여서 세금이 과하게 계산될 수 있으니, 신고서 원본을 꼭 받아 두세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지인 명의 매출은 빼자"를 말린 이유</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FOP의 전제는 비고의(non-willful)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IRS가 정의하는 비고의는 과실, 부주의, 착오, 선의의 오해예요. 그런데 "이 소득은 내 것인 줄 알면서 신고에서 빼겠다"는 결정은 그 순간부터 착오도 오해도 아닙니다. 확인서의 사실관계가 거짓이 되고, 나중에 드러나면 SFOP의 벌금 면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고의 FBAR 벌금(잔액의 50%)과 사기 가산세까지 논의될 수 있어요. 세금 몇천 달러를 줄이려다 제도 전체를 잃는 선택입니다. 저희는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했고, 2555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하니 실제 추가 세금은 크지 않았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세금 납부: 수표</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treamlined는 종이 제출이고 세금은 수표를 동봉하는 것이 안내문에 나온 방식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은 미국 수표가 없어서 난감해하시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지인의 수표를 받거나 저희가 대납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왔어요. 수표에는 납세자번호와 연도를 적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부동산과 사업소득이 있는 SFOP는 자료가 많을 뿐 세금은 생각보다 적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속 당시 평가 자료, 한국 양도세·종합소득세 신고서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달러 기준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C §1014 (상속 자산 취득가); IRS Publication 514 및 Form 1116;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비고의 정의, 확인서 요건); IRS, U.S. Taxpayers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종이 제출, 수표 납부); 31 CFR §1010.821 (고의 FBAR 벌금). 2026년 9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5:35: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받았으면 누구 소득인가요: 한국 아파트 매각을 앞둔 시민권자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4]]></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20년 전 이민 오신 시민권자 한 분이 한국 아파트를 팔기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파트는 본인 명의인데 월세는 처음부터 한국의 어머니 계좌로 받아 어머니 생활비로 쓰셨고, 본인 명의 한국 계좌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내 통장에 들어온 적이 없는 돈인데 내 소득인가요, 그리고 FBAR 할 계좌가 없는데 FBAR가 필요한가요?" 두 질문 모두 답은 "그렇습니다"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5_mother_account.png" alt="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받았다면: 소득은 집 주인의 임대소득이고, 어머니 명의라도 본인을 위해 보관하는 계좌는 본인 FBAR·8938 대상"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임대소득은 집 주인의 소득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 세법은 소득을 "누가 벌었는가", 즉 소득을 만드는 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는가로 귀속시킵니다. 집이 본인 소유이면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본인 소득이에요. 임차인이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은 본인이 받을 돈을 어머니께 드린 것이지, 소득이 어머니에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IRS 임대소득 안내도 "임대료로 받는 모든 금액을 총소득에 포함하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월세는 매년 Schedule E에 들어갔어야 하고, 어머니께 드린 부분은 소득을 쓴 것(증여)일 뿐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비, 수선비, 재산세, 건물분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빼니 실제 과세소득은 월세 총액보다 훨씬 작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어머니 명의 계좌가 본인 FBAR 대상이 되는 이유</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FBAR의 "금융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는 명의로만 정하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본인을 위해 대리인이나 명의 수탁자로서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좌는 본인의 FBAR 대상이에요. 본인 돈(월세)이 들어가 본인을 위해 보관되는 계좌라면, 비록 어머니 명의라도 본인이 그 계좌에 대해 FBAR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돈과 당신 돈을 섞어 쓰셨다면 판단이 더 복잡해지는데, 이때는 월세 입금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흐름을 정리해 "본인을 위해 보관된 돈"의 범위를 정합니다. 8938도 같은 논리로 봐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그래서 이분은 SDOP였습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월세라는 소득이 여러 해 빠졌고 미국에 거주하시니 SDOP입니다. 3년치 수정신고에 임대소득을 넣고, 6년치 FBAR에 어머니 계좌 중 본인 몫을 넣고, 5% 벌금은 그 계좌 연말 잔액이 가장 컸던 해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어머니가 생활비로 꾸준히 쓰셔서 연말 잔액이 크지 않아 벌금은 걱정하신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파실 때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어도 뗐어야 할 감가상각만큼 취득가액이 낮아진다는 점, 한국 양도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된다는 점을 매각 전에 계산해 드렸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비슷한 상황의 다른 모습</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만들어 운용한 증권계좌, 형제가 관리하며 임대료를 받아 둔 계좌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만지지 않은 돈"이라는 사정은 비고의 사유서에 쓸 중요한 내용이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자산과 계좌의 실질 소유자에게 남아 있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부동산을 가족이 관리해 주고 계시다면 임대차 계약서, 월세가 들어가는 계좌의 명의와 연도별 잔액,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세요. 누구 소득이고 어느 계좌가 FBAR 대상인지, 그리고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a>라면 벌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매각 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Publication 527 (임대소득 범위, 비용·감가상각); FinCEN FBAR 지침 및 31 CFR §1010.350(e) (대리인·명의자 보유 계좌의 금융 이해관계); IRS,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DOP). 2026년 8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7:24: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SFOP를 했는데 세금이 거의 안 나온 이유, 그리고 남은 SE tax를 없애는 서류 (실제 사례 두 건)]]></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3]]></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FOP 상담에서 "3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 소득만 있는 분들은 실제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두 분의 결과를 비교해 보여 드리고, 자영업자에게 남는 한 가지 세금을 없애는 서류까지 말씀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4_se_tax.png" alt="SFOP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 근로소득은 Form 2555로 0, 자영업 소득은 소득세 0이지만 자영업세가 남고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 첨부로 면제, 한미 사회보장협정 2001년 발효"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근로소득자: Form 2555로 0</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한국 급여를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Form 2555)로 미국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한도가 2025년 13만 달러, 2026년 13만 2,900달러라 대부분의 급여가 전액 제외돼요. 이분은 3년 모두 소득세 0이었고, 소액 이자 몇십 달러만 남아 세금이 몇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555를 쓸 때 저희가 특히 확인하는 칸이 "세법상 거주지(tax home)"와 고용주 주소예요. 여기에 미국 주소가 들어가 있거나 지명이 틀리면 공제가 흔들립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자영업자: 소득세는 0인데 SE tax가 남습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다른 분도 2555로 소득세는 0이 됐어요. 그런데 신고서에 연 100달러 안팎의 세금이 남았습니다.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입니다. 미국은 자영업 순소득에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15.3%를 매기는데, IRS는 외국근로소득공제가 "소득세는 줄여 주지만 자영업세는 줄여 주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그래서 한국 사업소득을 2555로 제외해도 SE tax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3년 합계 몇백 달러라 큰돈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가입증명서</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과 한국은 2001년 4월부터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은 자영업자를 "거주하는 나라"의 제도에만 가입시켜요. 한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는 한국 국민연금에만 속하고 미국 사회보장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미국 신고에서 주장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받아 신고서에 첨부하고, Schedule SE를 작성하는 대신 Schedule 2의 해당 줄에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라고 적습니다. 매년 첨부해야 해요. 이 서류 한 장이면 위 자영업자분의 SE tax는 0이 됩니다. 과거 SFOP에서 SE tax를 내셨던 분도 기한 안이라면 수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그래도 남는 것: 이자</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FOP는 벌금은 면제하지만 세금과 이자는 남깁니다. 세금이 몇십 달러면 이자도 몇 달러 수준이라, 신고서에는 세금만 적어 내고 이자는 IRS가 나중에 계산해 청구서를 보내요. 큰 금액이 아니니 청구서가 오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거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SFOP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서류 작업"에 가깝습니다. 근로소득은 2555, 자영업은 2555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더하면 거의 0으로 끝나요. 소득 종류(급여·사업·이자)와 대략의 금액을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알려 주시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추산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will not reduce your self-employment tax"); Instructions for Schedule SE (2025) (협정 면제 시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 SSA, U.S.-Korea Social Security Agreement (2001. 4. 1. 발효, 자영업자 거주국 가입); IRS, Figuring the FEIE (2025·2026 한도). 2026년 8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7:11: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3년 넘게 안 했어도 SDOP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은 다 신고했고 FBAR만 빠진 영주권자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1]]></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유학생으로 와서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받으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미국 소득은 매년 성실히 신고했는데, 한국에 남겨 둔 계좌 아홉 개(입출금, 예적금, 증권)를 FBAR나 8938에 한 번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FBAR 누락은 SDOP, 벌금 5%"라는 글을 보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 이분은 SDOP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설명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2_not_sdop.png" alt="FBAR를 몇 년 안 했다고 모두 SDOP는 아님: 소득세 신고를 매년 했고 한국 계좌 소득이 신고서에 있으면 늦은 FBAR와 8938 보완, 소득 누락이 있으면 SDOP, 해외 거주면 SFOP"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Streamlined는 "소득 누락"을 고치는 절차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DOP든 SFOP든 Streamlined의 뼈대는 3년치 소득세 신고를 고치거나 새로 내는 것입니다. 해외 자산에서 나온 소득이 신고에서 빠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벌금을 면제(SFOP)하거나 5%로 묶어(SDOP)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 소득세 신고에 고칠 것이 없는 분은 이 절차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의 한국 계좌는 이자가 연 몇만 원 수준이었고, 그 이자는 환산하면 1040에 넣어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증권계좌에는 거래가 없었고요. 즉 "소득 누락"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FBAR만 빠졌으면 늦은 FBAR를 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IRS의 FBAR 안내 페이지는 "IRS가 늦은 FBAR에 대해 연락하지 않았고 민사·형사 조사 중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늦은 FBAR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BSA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해당 연도 FBAR를 내면서 늦은 사유를 선택하고 설명을 적어요. 예전에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라는 별도 안내문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IRS가 2026년 7월경 그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서면 약속은 사라졌지만 늦은 제출 안내 자체는 그대로이고, 저희는 사유 설명을 더 꼼꼼히 쓰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이분은 늦은 FBAR 3년치를 내고, 자산 합계가 8938 기준(미국 거주 단독 연말 5만 달러)을 넘은 한 해만 8938을 수정신고에 붙여 마무리했습니다. SDOP였다면 가장 큰 해 연말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냈을 텐데, 그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갈림길에서 확인하는 두 가지</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첫째, 소득세 신고를 매년 했는가. 신고 자체가 빠진 해가 있으면 미국 거주자는 SDOP도 쓸 수 없고(SDOP는 기존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둘째, 한국 계좌에서 나온 소득이 신고서에 들어 있는가. 이자·배당·펀드 분배금·주식 매매차익이 빠져 있고 그 금액이 의미 있는 수준이면 Streamlined입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이 "예, 예"이면 늦은 FBAR와 정보신고서 보완으로 끝납니다. "FBAR를 몇 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SDOP가 정해지지 않아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계좌 간 이체는 두 번 세지 않도록</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이분이 걱정하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돈을 예금에서 증권으로 옮겼는데 두 계좌 모두 최고 잔액에 잡히면 금액이 두 배로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FBAR는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을 적는 것이라 이체 전후 양쪽에 같은 돈이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FBAR 합계는 실제 자산보다 커 보일 수 있어요. 다만 8938 기준 판단은 연말 가치와 연중 최고 가치로 따로 보니, 이체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계좌별 날짜를 놓고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몇 년 안 했는가"보다 "무엇이 빠졌는가"가 절차를 정합니다. 최근 3년 신고서 사본과 한국 계좌 목록(종류, 연도별 최고·연말 잔액, 이자·배당 유무)을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늦은 FBAR로 끝나는지,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a>가 필요한지 먼저 판정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늦은 FBAR 제출 안내); IRS,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DOP 자격 요건: 기존 신고서 필요); IRS, Summary of FATCA Reporting (8938 기준); FinCEN FBAR 지침(계좌별 최고 잔액). 2026년 8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03 Aug 2026 23:48: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Streamlined를 쓸 수 없는 경우와 대안: 이미 IRS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는 했는데 FBAR만 빠졌을 때]]></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treamlined는 좋은 제도이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두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소득은 다 신고했는데 FBAR만 빠뜨린 분이 굳이 3년치 수정신고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늘은 Streamlined를 쓸 수 없는 경우, 쓸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대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IRS 안내문에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했어요.</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5_sp_or_not.png" alt="Streamlined 가능 여부 판정: IRS 조사 중이면 불가, 소득 누락이면 Streamlined, FBAR만 누락이면 사유서 붙여 늦은 FBAR, 정보신고서만 누락이면 사유서와 함께 제출"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쓸 수 없는 경우: 이미 조사가 시작됐을 때</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IRS 안내문은 분명합니다. IRS가 어느 과세연도든 민사 조사를 시작했다면, 그 조사가 해외자산과 관련이 있든 없든 Streamlined를 쓸 수 없습니다. 형사 수사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고의(non-willful)여야 합니다. IRS가 정의하는 비고의는 "과실, 부주의, 착오, 또는 법 요건에 대한 선의의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계좌를 일부러 숨기려고 명의를 바꾸거나 자금을 분산한 정황이 있으면 비고의 인증서(Form 14653·14654)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이런 분은 일반 절차에서 벌금을 다투거나 변호사와 함께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IRS의 단순 통지서(예: 신고서 누락 안내)가 곧 "조사"인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보여 주세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쓸 필요가 없는 경우: 소득은 다 냈고 FBAR만 빠졌을 때</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이자·배당을 매년 1040에 넣어 세금을 다 냈는데 FBAR만 몰랐던 분이 꽤 많습니다. 이 경우 과거 3년 소득 신고서를 고칠 것이 없으니 Streamlined가 아니라 "늦은 FBAR 제출"이 답이에요. BSA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해당 연도 FBAR를 제출하면서 늦은 사유를 적는 칸에 설명을 넣습니다. 여기서 올해 바뀐 점이 있어요. IRS는 오랫동안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라는 안내문에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늦은 FBAR에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적어 두었는데, 2026년 7월경 이 안내 페이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IRS FBAR 페이지는 "IRS가 연락하지 않았고 조사 중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늦은 FBAR를 제출하라"고만 안내해요. 다만 IRS 내부 매뉴얼(IRM 4.26.16)에는 비고의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늦은 FBAR에 계좌가 제대로 보고됐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서면 보증이 사라졌을 뿐 실무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사유서를 더 꼼꼼히 씁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정보신고서만 빠졌을 때</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소득은 신고했는데 Form 3520(증여·상속), 5471(한국 법인 지분), 8938 같은 정보신고서만 빠진 경우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를 따릅니다. 조사 중이 아니고 IRS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양식을 합리적 사유 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요. 주의할 점은 IRS가 이 절차에서 "설명서를 고려하지 않고 벌금이 먼저 부과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3520과 3520-A만 부과 전에 설명서를 검토해요. 그러니 5471이나 8938이 빠진 경우는 벌금 통지가 온 뒤 이의 절차에서 사유를 다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세 갈래를 정하는 질문 두 개</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정리하면 질문은 두 개입니다. IRS가 먼저 움직였는가, 그리고 누락된 것이 소득인가 양식뿐인가. 소득 누락이 있으면 Streamlined(해외 거주자는 벌금 없는 SFOP, 미국 거주자는 5% SDOP), 소득은 맞고 FBAR만 빠졌으면 사유서를 붙인 늦은 FBAR, 다른 정보신고서만 빠졌으면 사유서와 함께 제출.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안 해도 될 수정신고를 하거나, 해야 할 Streamlined를 놓치고 벌금 통지를 받게 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최근 3년 신고서 사본(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한국 계좌 목록, IRS에서 받은 편지가 있다면 그 사본을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세요. 세 갈래 중 어디인지 먼저 판정해 드리고, Streamlined라면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fop/">SFOP</a>와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a> 중 어느 쪽인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자격 요건, 비고의 정의);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늦은 제출 안내); IRM 4.26.16 (2025. 8. 26.); IRS,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2026년 8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18px;line-height:1.9;color:#404040;margin:0 0 20px;"><strong>함께 읽기</strong><br /><a style="color:#2a5f9e;" href="https://taeyangtax.com/blog/?uid=60&amp;mod=document">Streamlined 자가진단 5문항 (taeyangtax.com)</a></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03 Aug 2026 00:22: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에 사는 시민권자의 SFOP, 자료 수집부터 IRS 발송까지: 환급이 나온 학원 강사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2]]></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시민권자 한 분이 "몇 년 전까지는 신고를 했는데 최근 3년이 비어 있고 FBAR는 한 번도 안 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계속 사셨으니 벌금이 없는 SFOP 대상이었고, 결과적으로 3년 중 2년은 오히려 환급이 나왔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를 이분의 과정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3_sfop_timeline.png" alt="한국 거주 시민권자의 SFOP 진행 타임라인: 자격 확인, 한국 서류 수집, 초안 검토, 14653 원본 서명과 오스틴 USPS 발송, FBAR 6년 전자 제출, 2~3개월 후 IRS 온라인 계정 기록 확인"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자격 확인: 330일</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FOP는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미국 내 주거지가 없고 미국 밖에 330일 이상 체류했어야 합니다. 이분은 3년 내내 한국에 계셨고 미국 방문은 열흘 남짓이라 바로 확인됐어요. 여권 출입국 기록과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날짜를 세어 둡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무신고·미납·과소신고·정보신고·FBAR 벌금이 모두 면제되고 세금과 이자만 남아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자료: 한국에서 떼는 것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년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계좌별 연도별 거래내역(FBAR는 연중 최고 잔액이 필요해 연말 잔액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연도별 해지환급금, 그리고 미국 쪽 신분 자료(SSN, 여권, 과거 신고서가 있다면 사본). 이분은 계좌가 여덟 개였고 은행 앱에서 1년 단위로 내려받아 2주 만에 다 모으셨어요. 환율은 FBAR 잔액은 재무부 연말 환율, 소득은 IRS 연평균 환율로 통일했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초안에서 꼭 보는 것</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초안을 드리면 숫자보다 먼저 이름 철자, SSN, 주소를 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민권을 받으며 이름을 바꾼 분은 SSN 기록의 이름과 여권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신고는 SSN 기록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SSN 이름을 바꾸는 순서예요. 이분은 한국 근로소득을 외국근로소득공제(Form 2555)로 제외하니 미국 세금이 0이었고, 과거에 원천징수된 미국 소득이 있던 두 해는 환급이 계산됐습니다. 기한이 지난 신고서라도 원래 기한부터 3년 안에 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은 사라지니 SFOP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서명과 발송</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treamlined는 종이 제출만 받습니다. 신고서, Form 14653(비고의 확인서), FBAR용 자료에 서명하시고, 저희가 대리인 서명을 더해 텍사스 오스틴의 전용 주소로 USPS 추적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고서 첫 장 위에는 빨간색으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라고 적어요. FBAR 6년치는 같은 날 BSA 전자신고로 제출하고 사유 항목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적습니다. 발송 후 추적번호, 발송본 PDF, FBAR 접수증을 드리고 보관을 부탁드려요. 종이 제출이라 전자신고 PIN은 없습니다. 다음 해 전자신고 때 "작년 PIN"을 묻는 화면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그 뒤에 오는 것</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IRS는 접수 확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종결 합의서도 없습니다. 보통 두세 달 뒤 IRS 온라인 계정의 신고 기록에 해당 연도가 올라오고, 환급이 있으면 수표나 계좌로 들어와요. 이분은 다음 해부터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5월)가 끝난 뒤 미국 신고를 하셔야 해서 연장 신청을 해 두는 흐름으로 안내드렸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6.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에 계속 사셨다면 SFOP는 벌금 없이, 경우에 따라 환급과 함께 끝납니다. 계좌 목록과 최근 3년 소득 종류만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골라 드리고 일정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fop/">SFOP 안내</a>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U.S. Taxpayers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SFOP 요건, 종이 제출, 오스틴 주소, 빨간색 표기);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접수 확인 없음); IRS, Filing Past Due Tax Returns (기한 후 3년 내 환급); IRS,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6년 7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Wed, 29 Jul 2026 23:44: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SDOP 5% 벌금은 정확히 무엇의 5%인가: 부모에게 받은 한국 건물을 가족이 관리해 온 시민권 부부 (실제 사례)]]></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20]]></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에 20년 가까이 사신 시민권자 부부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한국에 부모님께 받은 상가 건물과 땅이 있고, 임대 관리는 한국의 형제가 맡아 왔어요. 한국 종합소득세는 매년 냈지만 미국 신고에는 한 번도 넣지 않았고, FBAR는 이민 온 뒤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영주권자) 명의로도 몇 해 전 토지 보상금을 받아 한국 계좌 여러 곳에 나눠 두었고요. 미국에 사시니 벌금이 없는 SFOP는 쓸 수 없고 SDOP로 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벌금 5%가 도대체 무엇의 5%냐"였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해 드리는 것이 오늘 글의 목적입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C1_sdop_penalty_base.png" alt="SDOP 5% 벌금 계산: 소득세 3년과 FBAR 6년 대상 기간의 연도별 12월 31일 잔액 합계 중 가장 큰 해의 5%, 가족은 각자 계산, 포함 자산은 FBAR 누락·8938 누락·보고했지만 소득 누락 자산"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가장 큰 해의 연말 잔액 합계"의 5%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IRS 안내문은 SDOP의 Title 26 기타 역외 벌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대상 기간(소득세 3년과 FBAR 6년) 동안 벌금 대상 해외금융자산의 "연말 잔액·가치를 합산한 금액이 가장 컸던 한 해"의 5%. 연중 최고 잔액이 아니라 12월 31일 잔액이고, 매년 5%씩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한 해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산이라도 연말에 잔액이 줄어 있던 해가 많으면 벌금이 생각보다 작고, 반대로 큰돈이 연말에 들어와 있던 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해가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계좌에 보상금이 들어온 해의 연말 잔액이 가장 컸는데, 자녀는 별도의 납세자라 별도 SDOP로 나뉘고 부모의 벌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어떤 자산이 5%의 밑에 들어가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IRS는 세 종류를 적습니다. FBAR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안 한 자산, Form 8938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안 한 자산, 그리고 제대로 보고는 했지만 그 자산에서 나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 세 번째가 중요해요. FBAR를 매년 냈어도 그 계좌의 이자를 1040에 넣지 않았다면 그 계좌는 벌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부동산 자체는 금융자산이 아니라 FBAR·8938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의 가치는 5%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가 들어 있던 계좌의 연말 잔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건물 값의 5%"로 오해하고 상담을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대상 연도는 제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대상 연도는 "신고 기한(연장했다면 연장 기한)이 지난 최근 3년"과 "FBAR 기한이 지난 최근 6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4월에 내느냐 가을에 내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연도가 바뀔 수 있고, 연말 잔액이 유난히 컸던 해가 들어오느냐 빠지느냐로 벌금이 달라집니다. 이 부부는 몇 해 전 토지 보상이 3년 범위 밖이어서 그 해의 소득세 수정은 요구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계산은 제출 시점의 기한 경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 연장 신청을 해 둔 해가 있다면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가족이 관리한 계좌라도 명의자의 의무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형제가 관리해서 몰랐다"는 사정은 비고의(non-willful) 사유서에 적을 내용이지 신고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계좌 명의가 본인이고 임대료가 본인 소득이면 FBAR와 소득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어요. 다행히 이런 사정은 "과실, 부주의, 착오, 선의의 오해"라는 IRS의 비고의 정의에 잘 들어맞아서 SDOP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류는 한국의 가족이 은행에서 연도별 잔액과 거래내역을 떼어 보내 주셨고,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으로 임대소득을 맞췄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DOP 벌금은 "가장 컸던 해의 연말 잔액 합계 × 5%"입니다. 건물 값도, 연중 최고 잔액도, 매년 누적도 아닙니다. 계좌별 연도별 12월 31일 잔액만 정리해 보내 주시면 벌금이 대략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dop/">SDOP</a>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숫자부터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DOP) - 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정의, 대상 자산 3종, covered tax return period·covered FBAR period;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비고의 정의). 2026년 7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Wed, 15 Jul 2026 23:49: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세금부터: Form 8854, 출국세, 그리고 Streamlined가 먼저인 이유]]></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역이민을 결정하시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은 "최근 5년 신고가 다 되어 있나요"입니다. 포기 절차 자체는 영사관 예약과 서류로 끝나지만, 세금 쪽에서는 포기하는 해에 Form 8854라는 신고서를 내야 하고, 거기서 지난 5년의 세무 준수를 인증하지 못하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출국세" 대상이 되거든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포기가 가장 비싼 세금 이벤트가 됩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8_expatriation.png" alt="시민권·영주권 포기 세금 순서: Streamlined로 밀린 신고 정리, 5년 준수 확인, 포기 절차(수수료 450달러), Form 8854 제출. Covered expatriate 기준 순자산 200만 달러, 5년 평균 소득세, 5년 준수 미인증"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누가 "covered expatriate"가 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장기 거주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Form 8854를 냅니다. 이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covered expatriate가 되어 출국세 규정이 적용돼요. 첫째, 포기일 기준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 둘째, 직전 5년 평균 연방 소득세 납부액이 2025년 기준 20만 6천 달러(2026년 21만 1천 달러)를 넘음. 셋째, 직전 5년의 모든 연방 세무 의무를 이행했다고 8854에 인증하지 못함. 앞의 둘은 자산가 기준이지만, 셋째는 자산이 전혀 없어도 걸립니다. 한국에 살면서 몇 해 신고를 안 하신 분이 바로 포기 절차에 들어가면 이 셋째 기준으로 covered expatriate가 되는 거예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출국세는 어떻게 계산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Covered expatriate는 포기일 전날 전 세계 자산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미실현 이익에 과세합니다. 2025년 기준 89만 달러(2026년 초안 기준 91만 달러)까지는 제외되고 그 이상의 이익이 과세돼요. 한국 아파트, 주식, 펀드가 모두 들어가고, 연금과 이연보상은 별도 규정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포기 뒤에 미국 시민·거주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받는 쪽이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는 규정도 따라와요. 자녀가 미국에 남는다면 이 부분이 오래 영향을 줍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그래서 Streamlined가 먼저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셋째 기준을 피하려면 포기 전에 5년치 신고가 완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밀린 해가 있다면 Streamlined로 3년치 소득 신고와 6년치 FBAR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연도도 채워 5년을 맞춘 뒤 포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예요. 한국에 사시는 분은 벌금이 없는 SFOP를 쓸 수 있으니 비용도 밀린 세금과 이자뿐입니다. Streamlined 제출 후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포기 예정일에서 거꾸로 최소 6개월 이상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IRS는 2019년부터 특정 조건(순자산 200만 달러 미만, 미납 세액 2만 5천 달러 이하 등)의 전 시민권자를 위한 별도 구제 절차도 운영하고 있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절차와 비용</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시민권 포기는 해외 영사관에서 선서하고 국적상실증명서(CLN)를 받는 절차이고, 행정 수수료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내렸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Form I-407을 이민국이나 영사관에 제출해요. 어느 쪽이든 포기한 해의 다음 해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Form 8854를 내야 하고, 포기일까지는 거주자로, 그 이후는 비거주자로 나눠 신고합니다. 8854를 내지 않으면 1만 달러 벌금이 있고, 더 중요하게는 8854를 내기 전까지 세법상 포기가 완성되지 않아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포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포기 예정 시기, 영주권 취득 연도(장기 거주자 여부), 최근 5년 신고 상태, 대략의 자산 규모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알려 주세요. Covered expatriate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할 신고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가야 출국세를 피할 수 있는지 일정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Expatriation Tax; Instructions for Form 8854 (2025); IRC §§877A, 7701(b)(6); Rev. Proc. 2025-32 §4.37 (2026년 기준액); Notice 2009-85; IRS, Relief Procedures for Certain Former Citizens; 91 FR 12296 (2026. 3. 13., 수수료 450달러). 2026년 7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18px;line-height:1.9;color:#404040;margin:0 0 20px;"><strong>함께 읽기</strong><br /><a style="color:#2a5f9e;" href="https://taeyangtax.com/blog/?uid=62&amp;mod=document">시민권 포기와 출국세 (taeyangtax.com)</a></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Fri, 10 Jul 2026 22:12: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펀드·ETF·변액보험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실수가 되는 이유 (PFIC와 Form 8621)]]></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treamlined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가 PFIC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드는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ETF, 변액보험 안의 펀드는 미국 세법에서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이 분류가 붙는 순간 과세 방식이 미국 펀드와 완전히 달라지고, 수익이 작아도 세금과 이자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줄이는지 설명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9_pfic.png" alt="한국 펀드·ETF·변액보험은 PFIC: 수동소득 75% 또는 수동자산 50% 기준, 기본 과세는 보유기간 안분 후 최고세율과 이자, QEF와 시가평가 선택, Form 8621 생략 기준 2만 5천 달러"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왜 한국 펀드가 PFIC인가</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PFIC는 외국 법인 가운데 총소득의 75% 이상이 이자·배당·양도차익 같은 수동소득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그런 소득을 만드는 자산인 경우입니다. 펀드는 정의상 거의 전부가 투자자산이니 두 기준 모두 쉽게 걸려요. 한국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거래소에 상장된 ETF,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펀드가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펀드에 투자했다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같은 돈을 한국 펀드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거예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기본 과세 방식이 왜 비싼가</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초과분배(excess distribution)" 방식이 적용됩니다. 펀드를 팔아 생긴 이익 전체와 평년보다 큰 분배금을 보유 기간 전체에 날짜 비례로 나눈 뒤, 과거 연도에 배정된 몫에는 그 해의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요. 장기 보유일수록, 수익이 뒤늦게 실현될수록 불리합니다. 5년 보유한 펀드에서 1만 달러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이 장기양도소득 우대세율이 아니라 매년 최고세율(37%)과 이자로 과세되는 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비과세였던 국내주식형 펀드 이익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줄이는 방법 두 가지</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첫째, QEF(Qualified Electing Fund) 선택. 펀드의 소득을 매년 내 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신 일반적인 과세를 받는 방식인데, 펀드가 미국 규정에 맞는 연간 정보제공서(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내줘야 해서 한국 펀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시가평가(mark-to-market) 선택. 매년 연말 평가손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받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에만 허용돼요. 국내 상장 ETF는 이 조건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일반 공모펀드와 변액보험 펀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에서는 "앞으로 살 것은 미국 계좌에서, 이미 가진 것은 선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이라고 안내드려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Form 8621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PFIC 주식의 연말 합계 가치가 2만 5천 달러 이하(부부 합산 5만 달러)이고, 그 해에 초과분배나 처분이익이 없었고, QEF나 시가평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Form 8621의 신고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식 제출" 면제이지 "과세" 면제가 아니에요. 팔 때는 결국 초과분배 계산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8621을 내야 하는데 안 내면 그 신고서 전체의 소멸시효가 8621을 낼 때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변액보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변액보험을 포함해 외국 보험사에 내는 생명보험료에는 미국 연방 소비세 1%가 붙습니다(Form 720). 미국과 조약으로 이 세금이 면제되는 나라 목록에 한국은 없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은 항목입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6.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PFIC는 Streamlined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펀드가 몇 개인지, 언제 샀는지, 분배금이 있었는지에 따라 3년치 계산량이 달라져요. 보유 중인 펀드·ETF·변액보험 목록과 가입 시점을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어떤 것이 PFIC인지, 시가평가 선택이 가능한지, 8621 생략 기준에 드는지 먼저 봐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nstructions for Form 8621 (2025. 12.); IRC §§1291, 1295, 1296, 1298; Treas. Reg. §1.1298-1(c)(2); IRC §6501(c)(8); Instructions for Form 720 (2026. 6.), IRC §4371; IRS, Section 4371 Excise Tax Exemptions (조약 면제국 목록). 2026년 7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06 Jul 2026 18:55: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법인 지분이 10% 넘으면: Form 5471과 양식 하나당 1만 달러 벌금]]></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8]]></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다 영주권을 받으신 분, 가족 회사 지분을 물려받으신 분, 미국에 살면서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신 분. 이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이 "Form 5471을 아시나요"입니다. 대부분 처음 들으세요. 그런데 이 양식은 빠뜨렸을 때 벌금이 양식 하나당 1만 달러부터 시작하고, Streamlined에서 3년치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가장 무거운 서류입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6_form5471.png" alt="Form 5471: 임원·이사, 10% 취득·처분, 50% 초과 지배, CFC 10% 주주가 제출, 달러 환산 재무제표와 GILTI, 미제출 시 법인별 연도별 1만 달러와 최대 5만 달러 추가"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누가 내야 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Form 5471은 외국 법인에 일정 지분이나 지위를 가진 미국인이 소득세 신고서에 붙여 내는 정보신고서입니다. 지침은 신고 의무자를 유형별로 나눕니다. 미국인이 그 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한 해에 임원이나 이사였던 사람(유형 2), 본인이 10% 이상을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해 지분이 변동된 사람(유형 3), 의결권이나 가치 기준 50%를 넘게 지배한 사람(유형 4), 그리고 미국인들이 합쳐서 50%를 넘게 보유한 "피지배외국법인(CFC)"의 10% 이상 주주(유형 5)예요. 한국 가족회사의 지분을 부모님과 함께 가진 경우, 본인과 가족이 모두 미국인이면 CFC가 되어 유형 5에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지분이 10% 미만이면 5471은 없지만, 그 주식은 Form 8938의 신고 대상이 돼요(5471에 보고한 주식은 8938에서 빼 줍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무엇을 내야 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배 주주라면 법인의 재무제표(달러 환산), 주주 명세, 특수관계자 거래, 이익잉여금 내역을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의 결산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배 법인이라면 GILTI라는 규정 때문에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았어도 법인 이익의 일부가 주주의 미국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개인 주주는 제962조 선택으로 법인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법인세를 이미 냈다면 이 선택으로 추가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안 내면 어떻게 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벌금은 외국 법인별, 회계연도별로 1만 달러입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30일마다 1만 달러씩 최대 5만 달러가 더 붙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10% 깎여요. 법인이 세 개이고 3년을 빠뜨렸다면 기본 벌금만 9만 달러가 됩니다. 2023년에 조세법원이 IRS에 이 벌금을 직접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 화제가 됐지만, 2024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어 IRS의 부과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지침도 벌금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5471이 빠진 신고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아 IRS가 몇 년이든 거슬러 볼 수 있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Streamlined에서는 어떻게 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소득 누락이 함께 있는 분은 Streamlined 3년치 신고서에 5471을 붙여 제출하면 SFOP는 정보신고 벌금이 면제되고, SDOP는 5% 벌금 안에서 정리됩니다. 소득은 다 신고했고 5471만 빠진 분은 앞 글에서 말씀드린 정보신고서 지연 제출 절차로 가는데, 이 절차는 사유서를 붙여도 벌금이 먼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유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넣을지 전략이 필요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법인의 지분율, 다른 주주 중 미국인이 있는지, 본인이 임원인지, 최근 3년 결산서가 있는지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알려 주시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GILTI 계산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먼저 봐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nstructions for Form 5471 (2025. 12.) (신고 의무 유형, 벌금, §962 선택); IRC §§6038, 951A, 962; Farhy v. Commissioner, D.C. Cir. (2024. 5. 3.); Instructions for Form 8938 (5471 보고 주식 제외). 2026년 6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22 Jun 2026 23:36: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전세 보증금과 월세 수입, 미국 신고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Schedule E와 감가상각)]]></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집 한 채를 두고 전세나 월세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금은 돌려줄 돈인데 이것도 소득인가요?", "월세는 한국에서 세금도 안 냈는데 미국에 신고하나요?" 두 질문의 답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의 과세 기준도 달라서 정리가 필요해요. 오늘은 전세, 월세, 그리고 집 자체를 미국 신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7_korea_rental.png" alt="한국 전세·월세 미국 신고: 전세 보증금은 소득 아님, 월세는 Schedule E에 달러로 신고하고 30년 감가상각, 집 자체는 FBAR·8938 대상 아님"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전세 보증금: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 세법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IRS 임대소득 안내(Publication 527)는 "계약 종료 시 돌려줄 계획인 보증금은 수령 시 소득에 넣지 말라"고 적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전액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니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는 챙기셔야 해요. 첫째, 보증금을 넣어 둔 한국 계좌는 그 금액만큼 잔액이 커지니 FBAR와 8938 기준을 쉽게 넘깁니다. 둘째, 보증금을 운용해 생긴 이자나 투자수익은 그 자체로 소득이에요.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매기는데, 이것은 3주택 이상(소형주택 제외)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만 적용되므로 1~2주택자는 한국에서도 과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간주임대료 개념 자체가 없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월세: 한국에서 안 냈어도 미국에는 신고합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월세 수입은 미국 세법상 임대소득이고 Schedule E에 달러로 환산해 적습니다. 한국에서 1주택자의 월세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라 한국 신고를 안 하신 분이 많은데, 미국은 이런 비과세가 없어서 첫 달부터 신고 대상이에요. 대신 비용을 뺍니다. 관리비, 수선비, 재산세,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가 공제되고, 가장 큰 항목이 감가상각입니다. 건물 가액(토지 제외)을 해외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내용연수인 30년으로 나눠 매년 비용으로 떼요(2018년 이전 임대 시작분은 40년). 한국 아파트는 토지 비중이 커서 건물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감가상각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공시가격의 토지·건물 비율이나 감정 자료를 근거로 삼습니다.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월세 소득이 0이거나 손실인 경우도 흔하고, 손실은 일정 한도에서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이월돼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한국 세금을 냈다면 공제, 집 자체는 신고 대상 아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에서 임대소득세를 냈다면 Form 1116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 자체는 직접 보유하는 한 FBAR에도 8938에도 적지 않아요.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신탁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이 8938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는 그동안 뗀 감가상각만큼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 부분은 최대 25% 세율로 과세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앞서 올린 부동산 양도 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신고를 안 해 온 경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몇 년째 월세를 받으면서 미국 신고에 넣지 않았다면 소득 누락이므로 Streamlined 대상입니다. 감가상각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추가 세금이 생각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보증금이 들어 있던 계좌의 FBAR도 6년치를 내야 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임대차 계약서, 연도별 월세 입금 내역, 관리비·수선비 영수증, 취득 계약서(건물·토지 구분용),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Schedule E 기준으로 소득이 나오는지, 감가상각을 어떻게 잡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Publication 527 (Security Deposits, Table 2-1 ADS 30년/40년); Schedule E, Form 4562, Form 1116; IRS, Basic Questions and Answers on Form 8938 (부동산 제외);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안내 (2025년 귀속). 2026년 6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08 Jun 2026 20:50: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한국 양도세를 냈는데 미국에도 신고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미국의 25만·50만 달러 공제)]]></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 집을 파신 뒤에 연락 주시는 분들의 질문은 두 갈래입니다. "한국에서 양도세를 냈는데 미국에 또 내나요?"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였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 질문의 답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신고는 하되 낸 세금만큼 공제", 두 번째는 "한국에서 안 낸 세금은 공제할 것도 없다"예요. 미국 세법이 한국 부동산 양도를 어떻게 보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2_korea_home_sale.png" alt="한국 집을 팔았을 때 미국 계산 순서: 취득일·양도일 환율로 달러 환산, 주거주택 공제 25만·50만 달러, 남는 차익 장기양도소득 과세, 한국 양도세 Form 1116 공제"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미국은 달러로 계산합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므로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도 미국 소득입니다. 다만 계산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해요. 취득 당시 금액을 취득일 환율로, 양도 금액을 양도일 환율로 각각 달러로 바꾼 뒤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원화로는 이익이 났는데 달러로는 손실인 경우도, 그 반대도 생겨요. 2010년에 5억 원(당시 약 1,150원 환율로 43만 달러)에 산 집을 2025년에 9억 원(약 1,420원 환율로 63만 달러)에 팔았다면, 원화 차익은 4억 원이지만 달러 차익은 약 20만 달러입니다. 환율이 오른 기간에 보유했다면 달러 기준 차익이 원화 기준보다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주거주택 공제는 한국 집에도 적용됩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미국 세법 제121조의 주거주택 양도차익 공제는 집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양도일 이전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단독 25만 달러, 부부 합산 50만 달러까지 차익을 제외해요. 위 예시의 20만 달러 차익은 본인이 2년 이상 살았던 집이라면 전액 공제로 미국 세금이 0입니다. 반대로 임대만 주던 집이나 거주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는 집은 공제가 없고, 1년 넘게 보유했으면 장기양도소득 세율(0%, 15%, 20%)이 적용돼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한국 양도세는 공제, 한국 비과세는 공제 없음</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Form 1116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세금이 미국 세금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를 받으셨다면 한국에 낸 세금이 없으니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 미국 세금을 막아 주는 것은 위의 25만·50만 달러 공제뿐이에요. 거주 요건을 못 채운 집을 한국 비과세로 팔았다면 미국에서는 전액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해외 이주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당시 1주택을 출국 후 2년 안에 팔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은 한국에서도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으니 양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신고와 자금 이동</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양도 사실은 Form 8949와 Schedule D에 적고, 공제를 받아 세금이 0이어도 양도가액이 크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각 대금이 한국 계좌에 들어오면 그 해 FBAR와 8938 기준을 크게 넘기 쉬우니 같이 챙기셔야 해요.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세금이 없지만, 송금 전 몇 해의 신고가 비어 있다면 송금이 그 공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취득 계약서, 양도 계약서, 거주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한국 양도세 신고서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달러 기준 차익과 공제 적용 여부, 미국에 낼 세금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C §121; IRS Publication 523, 514 (소득 원천: 부동산 소재지), Form 1116; Publication 54 (달러 환산 원칙);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12억 원, 출국 후 2년);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2026년 6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01 Jun 2026 22:07: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민연금·퇴직연금·IRP·연금저축, 미국 신고에서는 어떻게 보나요]]></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은퇴를 앞두신 분들,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에도 세금을 내나요?", "회사에서 쌓아 준 퇴직연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한국 연금은 종류마다 미국 세법상 성격이 달라서 한 줄로 답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DB·DC·IRP), 연금저축·연금보험 세 묶음으로 나눠 정리해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0_pensions.png" alt="한국 연금 세 묶음: 국민연금은 조약 제24조로 한국만 과세, 퇴직연금 DB·DC·IRP는 8938 Part VI와 FBAR, 연금저축·연금보험은 현금가치 있으면 둘 다 신고"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국민연금: 조세조약이 답을 정해 줍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미 조세조약 제24조는 한 나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와 공적연금은 지급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미국이 자국 시민·거주자에게 조약과 무관하게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유보 조항"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요. 즉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받아도 한국에서만 과세하고 미국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 소셜연금을 한국에 살면서 받으면 미국에서만 과세해요. 국민연금은 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공적 급여이므로 FBAR나 8938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신고서에서 조약 적용 사실을 적절히 표시해야 하니, 받기 시작하는 해에는 꼭 알려 주세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퇴직연금 DB·DC·IRP: 가장 조심할 묶음</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회사가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은 미국의 401(k)와 비슷해 보이지만, 미국 세법상 "적격 플랜"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기여금이나 운용수익이 한국에서는 과세 이연이어도 미국에서는 그 해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는 사적연금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지만 이 조항은 유보 조항의 적용을 받아 미국 시민·영주권자에게는 미국 과세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신고 측면에서는 8938 지침이 외국 연금 플랜에 대한 권리를 Part VI에 적으라고 하고, DC·IRP처럼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라면 FBAR에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행히 IRS는 2020년에 조건을 갖춘 외국의 세제 혜택 퇴직신탁에 대해 Form 3520 보고를 면제했어요(Rev. Proc. 2020-17). 조건은 현지에서 세제 혜택이 있을 것, 현지 과세당국에 정보 보고가 될 것, 근로소득에서만 기여할 것, 연간 5만 달러 또는 평생 100만 달러 이하로 기여가 제한될 것, 은퇴·장애·사망을 조건으로 인출할 것 등입니다. 한국 퇴직연금이 이 조건에 드는지는 제도별로 따져 봐야 하고, 이 면제는 3520에만 해당하지 8938과 FBAR는 그대로예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연금저축·연금보험: 상품 구조를 봐야 합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개인이 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계좌이고 현금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FBAR와 8938 대상입니다. 거기에 펀드형이라면 안에 든 펀드가 PFIC인지 봐야 하고(앞 글 참고), 보험형이라면 보험료에 1% 연방 소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을 1040에 보고하고, 한국에서 낸 연금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돌려받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연금은 "지금 신고 대상인가"와 "받을 때 어디서 과세되나"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둘 다 걱정이 적고, 퇴직연금은 지금부터 신고 설계가 필요하며, 개인연금은 상품 구조에 따라 갈려요. 가입하신 연금의 종류, 가입 시점, 적립금 규모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묶음별로 신고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한미 소득세 조약 제4조(4)·(5), 제23조, 제24조; Instructions for Form 8938 (Part VI); Rev. Proc. 2020-17 §5.03; IRS, The Taxation of Foreign Pension and Annuity Distributions. 2026년 6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18px;line-height:1.9;color:#404040;margin:0 0 20px;"><strong>함께 읽기</strong><br /><a style="color:#2a5f9e;" href="https://taeyangtax.com/blog/?uid=61&amp;mod=document">국민연금·퇴직금을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taeyangtax.com)</a></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01 Jun 2026 17:40: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살면: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의 함정]]></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영주권은 있지만 한국에 산 지 몇 년 됐어요. 미국 소득도 없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돌려주기 전까지는 어디에 살든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려고 조세조약을 쓰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에는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큰 함정이 있어요.</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1_greencard_abroad.png" alt="한국에 사는 영주권자의 두 갈래: 영주권 유지 시 전 세계 소득 신고와 FEIE, 조약상 한국 거주자 주장 시 영주권 8년 이상이면 세법상 포기로 취급되어 Form 8854와 출국세 규정 적용"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영주권 테스트: 사는 곳은 상관없습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IRS Publication 519는 영주권자가 거주자 지위를 잃는 경우를 두 가지로만 적습니다. 행정·사법 명령으로 박탈되거나, 본인·이민국·영사가 개시한 절차로 포기가 확정되거나. 본인이 포기하려면 Form I-407을 이민국이나 영사관에 내야 하고, 수령 증빙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계속 거주자예요. 한국에 10년을 살았어도, 미국 소득이 전혀 없어도, 영주권 카드가 유효하면 한국 급여·사업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을 전부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신고한다고 세금이 두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것과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번 근로소득은 해외근로소득공제(FEIE)로 2025년 13만 달러, 2026년 13만 2,900달러까지 미국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미국에 낼 세금이 0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 표준공제는 단독 1만 5,750달러, 부부 합산 3만 1,500달러라서 소득이 그 아래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를 안 한 기간"과 "FBAR·8938 같은 정보 신고"입니다. 이 부분이 Streamlined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 영역이에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조세조약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길, 그리고 함정</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한국과 미국 둘 다의 거주자가 되면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 등)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받으면 미국에는 비거주자로 Form 1040-NR과 Form 8833을 내고 미국 원천소득만 신고해요.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함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렇게 조약상 비거주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 의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데,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장기 거주자"가 조약 혜택을 주장하고 8833을 내면 세법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되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규정이 적용됩니다. Form 8854를 내야 하고,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이거나 5년 평균 소득세가 2025년 기준 20만 6천 달러를 넘거나 5년 세무 준수를 인증하지 못하면 보유 자산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과세돼요. 세금을 줄이려던 선택이 가장 큰 세금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그러면 어떻게 하나</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영주권을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매년 1040을 내고 FEIE나 세액공제로 세금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정석입니다. 영주권을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밀린 신고를 Streamlined로 정리해 5년 준수 요건을 채우고, 그다음 I-407과 8854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조약 비거주자 주장은 장기 거주자가 아닌 분, 즉 영주권 8년 미만인 분에게만 비교적 안전한 선택지예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영주권 취득 연도, 한국 거주 기간, 한국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유지·정리 어느 쪽이든 세금이 가장 적게 드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 요건을 갖추신 분은 벌금이 없는 <a style="color:#2a5f9e;" href="https://streamlined-tax.com/sfop/">SFOP</a>로 밀린 신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Publication 519 (Green Card Test, Dual-Resident Taxpayers); IRC §7701(b)(6); Instructions for Form 8833, Form 1040-NR, Form 8854 (2025); Notice 2009-85; IRS, Expatriation Tax; Rev. Proc. 2025-32 (2026년 기준액); IRS, Figuring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6년 5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Thu, 21 May 2026 20:48: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Streamlined에 필요한 한국 서류: 잔액증명·6년 거래내역·환율, 은행에서 뭘 떼야 하나]]></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Streamlined를 하기로 마음먹으신 뒤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가 한국 서류 수집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무슨 서류를 떼 달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실제로 요청드리는 목록을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3년치 소득 신고와 6년치 FBAR에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니 두 묶음으로 나눠 보세요.</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14_documents.png" alt="Streamlined 준비 서류: 6년 거래내역과 보험 해지환급금, 3년 소득 자료, 홈택스 납부내역, 출입국사실증명서, 재무부 연말 환율과 연평균 환율"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FBAR용: 6년치, 계좌별 "최고 잔액"</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FBAR에는 계좌마다 그 해의 최고 잔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연말 잔액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중 최고점을 알아야 해요. 현실적으로는 각 계좌의 연도별 거래내역(입출금 내역)을 받아 가장 큰 잔액을 찾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 기간을 1년 단위로 지정해 내려받으면 되고, 오래된 연도는 은행에 따라 5~10년까지만 조회되니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대상은 예금·적금·청약, 증권·CMA, 펀드,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 퇴직연금 DC·IRP 계좌 전부입니다. 보험은 연도별 해지환급금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해지한 계좌도 그 해에 잔액이 있었다면 포함되니, 최근 6년 안에 닫은 계좌도 잊지 마세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소득 신고용: 3년치, 소득의 종류별로</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소득세 신고서(1040 또는 1040-X)에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자·배당은 금융기관의 연간 "이자·배당 지급명세"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펀드는 분배금과 환매 내역(PFIC 계산용), 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임대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요.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쓰려면 납부 내역도 있어야 하니, 홈택스에서 연도별 "납부내역 증명"을 함께 받아 두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조약상 한국만 과세하지만 신고서에 표시는 해야 하니 수령 내역도 챙깁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환율은 두 종류를 씁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FBAR와 Form 8938의 잔액은 재무부가 고시하는 12월 31일자 환율로 바꿉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원화는 1달러에 1,443.75원이었어요. 소득은 거래일 환율이 원칙이지만 1년 내내 들어오는 이자·급여 같은 것은 IRS가 공표하는 연평균 환율을 써도 되고, 2025년 원화 연평균은 1,421.779원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되고, 어느 방식을 썼는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해요. 저희는 고객별로 환율표를 만들어 신고서에 붙여 둡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SFOP라면 출입국 기록</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해외 거주자용 SFOP는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 체류했고 미국 내 주거지가 없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여권 출입국 도장과 법무부 출입국사실증명서예요.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니 3년치(가능하면 그 이전까지)를 받아 두세요. 미국 체류일이 36일을 넘는 해가 있으면 그 해는 요건에서 빠지므로,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서류를 다 모은 뒤 상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목록과 대략의 소득 종류만 먼저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그 상황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 "은행에 이렇게 요청하세요"라는 문구까지 적어 드립니다. 서류 수집이 끝나면 보통 3~4주 안에 제출 준비가 끝나요.</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OP·SDOP 요건); FinCEN FBAR 지침 (최고 잔액, 환율);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2025. 12. 31.); IRS,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s (2025). 2026년 5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23:05: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FBAR와 FATCA(Form 8938)는 왜 두 번 신고하나요: 거주지별 기준 금액 5만·20만·40만·60만 달러]]></title>
			<link><![CDATA[https://streamlined-tax.com/?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작년에 FBAR는 냈는데, 회계사가 8938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같은 계좌를 왜 두 번 신고하나요?" 네, 두 번 맞습니다. 하나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 내는 FBAR이고, 다른 하나는 IRS에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내는 Form 8938이에요. 근거 법도 다르고 기준 금액도 다르고 신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다릅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아요. 오늘은 둘의 차이를 기준 금액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32px 0;"><img style="height:auto;" src="https://streamlined-tax.com/wp-content/uploads/2026/10/SP8_fbar_vs_8938.png" alt="FBAR와 Form 8938 비교: FBAR는 해외금융계좌 합계 1만 달러, Form 8938은 미국 거주 단독 5만·부부 10만 달러, 해외 거주 단독 20만·부부 40만 달러, 대상 자산과 제출 방법이 다름" width="720" /></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1.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FBAR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연중 1만 달러를 넘으면 제출합니다. Form 8938은 사는 곳과 신고 유형에 따라 네 단계예요. 미국에 사는 단독 신고자는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 5천 달러, 미국에 사는 부부 합산 신고자는 연말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 해외에 사는 단독 신고자는 연말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 해외에 사는 부부 합산은 연말 40만 달러 또는 연중 60만 달러입니다. "해외 거주"는 세법상 거주지가 외국이고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분은 8938 기준이 높아 FBAR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 사시는 분은 둘 다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2. 대상 자산의 범위가 다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FBAR는 "계좌"만 봅니다. 8938은 "특정 해외금융자산"이라 계좌 밖의 것도 들어가요. IRS 비교표 기준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예금·증권계좌는 둘 다 신고, 계좌 밖에서 직접 보유한 외국 주식이나 외국 회사 지분은 8938만 신고, 외국 뮤추얼펀드와 현금가치 있는 보험·연금은 둘 다 신고,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는 FBAR만 신고, 직접 보유한 부동산은 둘 다 아닙니다. 한국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가진 분, 증권계좌 없이 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은 FBAR에는 없던 항목이 8938에 생기는 셈이에요. 외국 연금 플랜에 대한 권리도 8938 지침은 Part VI에 적으라고 합니다.</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3. 제출 방법과 벌금이 다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FBAR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BSA 전자신고 시스템에 직접 올리고, 기한은 4월 15일(자동 연장 10월 15일)입니다. 8938은 Form 1040에 붙여 내고, 그 해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면 8938도 필요 없어요. 벌금도 따로입니다. 8938 미제출은 1만 달러이고, IRS 통지 후에도 계속 안 내면 30일마다 1만 달러씩 최대 5만 달러가 더 붙으며, 공시하지 않은 자산 때문에 생긴 과소납부에는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도 달라져서, 해외자산 관련 소득 5천 달러 넘게 누락하면 6년, 8938 자체를 안 내면 낼 때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아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4. 환율도 미묘하게 다릅니다</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둘 다 연말 재무부 고시 환율을 쓰지만, FBAR는 역년(1월~12월) 기준이고 8938은 과세연도 말 기준입니다. 개인은 대부분 같아서 실무상 차이는 없지만, 최고 잔액을 적는 FBAR와 달리 8938은 연말 가치와 연중 최고 가치를 둘 다 봐야 해요.</p>
<h3 style="color:#2a3f5f;font-size:24px;margin:46px 0 16px;">5. 마무리하며</h3>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정리하면 FBAR는 "계좌, 1만 달러, FinCEN", 8938은 "자산, 거주지별 기준, IRS"입니다. Streamlined 절차에서 과거 3년치 신고서를 고칠 때 8938이 빠져 있으면 그것도 함께 넣어야 하고, 6년치 FBAR는 따로 냅니다. 한국 자산 목록을 <a style="color:#2a5f9e;" href="mailto:tax@taeyangtax.com">tax@taeyangtax.com</a> 으로 보내 주시면, 어느 양식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표로 나눠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17px;line-height:1.8;color:#606060;margin:28px 0 20px;">근거: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IRS, Summary of FATCA Reporting for U.S. Taxpaye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FinCEN FBAR 지침. 2026년 3월 기준입니다.</p>
<p style="font-size:20px;line-height:1.95;color:#404040;margin:0 0 20px;">감사합니다.<br />세무회계태양 올림.</p>]]></description>
			<author><![CDATA[세무회계태양]]></author>
			<pubDate>Mon, 30 Mar 2026 01:20: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treamlined-tax.com/?kboard_redirect=1"><![CDATA[정보게시판]]></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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